가. 피성년후견(구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행위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의 필요행위나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나. 피한정후견(구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이란 위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어, 그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구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였기에 현재의 피한정후견 제도보다 훨씬 더 행동의 제약범위가 넓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피특정후견인

 

위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1회적‧특정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는 위 가. 나. 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무가 처리되면 자동으로 특정후견이 종료됩니다. 피특정후견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자이므로 가정법원이 지정한 특정 사무를 하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라. 확인방법

 

구 한정치산‧금치산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고,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가족관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현재의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피특정후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후견등기부에 기재됩니다.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 법령에 규정된 사람(아래)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3.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이하 "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

4.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이하 "성년후견감독인등"이라 한다)

5.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직(職)에서 퇴임한 자(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으로 한정한다)

7.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민법」상 법정대리인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소송·비송사건·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등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원 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11.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아래)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법 제15조제1항제11호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자

2.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자

 

 

 

마. 재일교포인 경우 일본에서의 한정치산, 금치산 등

 

국제사법 제13조 제1항은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하므로 일본에서 한정치산, 금치산 등의 선고를 받았다면 일본에서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동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률행위의 성립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있는 경우, 행위자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이더라도 법률행위가 행해진 국가의 법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그의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능력자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일본에서 한정치산 등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한국 내에서 계약 등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다면 법률상 능력자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므로 일본의 해당시청에서 금치산자선고 사실유무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일본에서 무능력자인 경우 국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국내와 일본에서 무능력자여부의 확인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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