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수사가 개시되려 하는 경우, 구속이 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것일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과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었으나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자백강요나 폭언이나 구타, 밤샘조사, 고문 등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기 쉬웠고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권, 국제인권기준 등에 근거한 불구속수사·재판의 요청,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이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주선해 방어권 행사를 투터이 해주고 있는데요

 

 

 

영장실질심사 전 피의자를 만나 영장청구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인정시에는 구속사유와 필요적 고려사유(예컨대, 나이, 직업 및 거주지, 가족, 죄명, 범행경위, 자수 또는 소환불응여부, 체포여부, 피해정도와 피해회복여부, 전과, 공범여부, 해외출국여부)에 중점을 두고 부인시에는 범죄혐의의 소명여부 및 본안 재판에서의 방어권보장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좋답니다.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고도의 개연성), ②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③도망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고(중형의 선고가 예상된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제적 지위나 직장 또는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도주우려를 주정할 수도 있습니다), ④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즉,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훼손 및 변경하거나 공범자 내지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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