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수출입하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물품을 수출입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난답니다...ㅎㄷㄷ

 

징역형량, 몰수 추징액이 어마어마함과 동시에 그 벌금역시 정말 크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 법원에서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고 일정부분 감액해주기도 하는데요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는 작량감경을 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정말 어마어마 하죠?

 

그럼 이 규정은 위헌이 아닐까요? ㅜㅜ 너무한 벌금액인데? 결론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재 2015. 11. 26. 2015헌바340, 결정문[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위헌소원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총 14회에 걸쳐 금괴를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672,370,774원(14회의 밀수입행위 중 각 물품원가가 2억 원이 넘은 12회의 밀수입행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가 적용되었고, 그 12회 밀수입의 물품원가 합계 3,672,370,774원의 2배인 7,344,741,548원을 작량감경한 금액이다), 추징금 5,497,361,000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91),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1824).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미신고 밀수입행위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초기334), 2015. 9. 10. 기각되자, 2015.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선례의 원용

헌법재판소는 2008. 4. 24. 2007헌가20 결정에서 “허위신고 밀수입행위에 대해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 등 관세범은 범행의 동기와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 그것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밀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6조 제2항이 수입한 물품원가를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유형의 단계적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더하여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는바, 이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세법의 처벌 규정이 가벼워서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특가법 제6조 제2항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하게 된 것이라는 입법배경,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직접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자유형을 형벌의 원칙으로 함에 비해, 관세범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행정범이고 재정범이라는 점에서, 주형으로 하건 부가형으로 하건 간에, 재산형을 형벌내용의 원칙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특성에 합치되고, 관세법의 연혁과 밀수입행위가 갖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밀수입범의 경우 단순히 범죄이익을 박탈하는 데에서 나아가 재산형인 벌금형까지 병과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입법자가 이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몰수, 추징 외에 다시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가법 제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내지 제5항은 관세법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의 각 호에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벌금의 액수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의 태도는 관세범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해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킴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위 선례는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즉 허위신고 밀수입행위자에 대한 필요적 벌금병과에 대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범죄유형은 물론, 보호법익 및 법정형, 가중처벌을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이 모두 같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선례에서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수입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액은 위헌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벌금액을 법원에서 작량감경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어떨까요?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① 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 제2항·제11조·제32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 관세법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원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 결론은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헌재 2008. 2. 28. 2005헌바88, 판례집 20-1상, 232 [합헌]

판시사항

2. 관세범의 벌금형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2. 관세범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벌금형의 법정형의 범위가 대부분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는 적지만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조직적·지능적으로, 또한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관세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경합범가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위하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 부분이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관세범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세범을 엄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정당한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며, 그로 인해 벌금형의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정도는 우리의 경제현실이나 사회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기초해 볼 때 불합리한 정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범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법 제278조가 2010년 개정되어 형법 제53조(작량감경)의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제는 작량감경을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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