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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보일러 동파 임대차 배상책임 분쟁 조정 기준/ 경과년수 별 감가상각 비율/ 보일러가 동결될 정도의 저온상태로 방치되어 동파로 파손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유책 과실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6.01.14
- 변호사, 위원회 조정위원으로 관여한 사건. 나중에 수임 가능? x 2026.01.09
- 민법 제632조 소부분 전대에 해당하는지, 관련 판결들 (소부분 전대에 해당하면 임대인 계약 해지x, 단 임의규정) / 소부분 부정(1/3, 1/2, 38.6%, 건물 전면부에 위치해 시인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부분). 소부분 인정(4%, 방6개중1개) 2026.01.06 1
-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 계속 점유사용 하는 경우, 월세 일할계산시 부가세도 붙여서 계산?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이행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짐) 2026.01.06 1
- 일시사용 임대차, 만기 후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퇴거 통지 없었던 경우 (사용 안하면 민법상 묵시갱신x, 퇴거통지 없으면 명도 이행제공x 임대인 이행지체x, 실질 사용 없으면 부당이득x, 임대인이 보증금 이행제공 했으면 그 이후 임차인 손해배상, 임료상당액?) 2026.01.06
- 퇴거시 임차인이 청소비 부담? = 특약 있어야 (+ 특약 있어도 통상 정도 초과 상태 고려할 여지도) + 지출 증빙 필요할수도 + 과도하면 감액 가능 2026.01.06
- 묵시적 갱신 후 1년 이내 증액 청구 가부 (묵시갱신이 증액청구 기준점인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지? = 묵시갱신 후라도 증액청구 가능 판결 2 vs 불가 판결 1) 2026.01.02 1
-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 채권양도, 근질권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한지 (임대인 임차인 사이 내부적으로는 유효. 가압류권자 등에게 대항은x / 가압류권자 등은 추심, 전부 명령 받아 계약 해지 통보 가능) 2025.12.24 1
- 법인과 자연인 공동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법 대항력 (ㅇ) - 공동임차인 중 자연인 주거생활 안정 보장 필요성 + 자연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에는 임차권 존재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음 2025.12.11
- 관리비 열람요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 2025.12.01
-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임차인이 부담하는 특약 유효성? =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따른 해지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 가능성 2025.11.28
- '등기부, 대장 vs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전입신고의 효력 :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 / 제3자는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 등기부에 의존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판결도 2025.11.13
- 묵시갱신 저지 조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주택임대차) vs 「조건 변경의 통지」 (상가임대차)가 서로 다른 의미인지? (→ 같은 의미) 2025.11.07
- 소유자(임대인)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임차인) - 거주자(입주자) 구조에서 갱신요구권 행사 권한 = LH(o), 입주자(x) / 입주자는 lh의 갱신권 대위행사 불가(갱신요구권은 채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어서 피보전채권 될 수 없음) / 상가는? 적법한 전차인은 대위행사 가능(13조)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