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임대차 계약은 유지됨
  2. 만일 계약 종료되는 경우
  3. 우선 망자 명의로 임차권등기 신청 +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보험 들지 않은 경우)
  4.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해 상속인으로 피고 변경
  5. 상속인들이 전부 포기하는 경우(4촌까지)
  6.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7. 관리인이 소송 등의 상대방
  8. 기간 오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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