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관리비 (개별 임차인의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는 관리비 ↔ 정액부담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 고지한 관리비를 임차인이 납부할 책임x
보증금에서 일방적 공제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가단109026 판결
원고는 2025. 10. 13.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그 연체 관리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제 결과 부족해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과 월 관리비를 포함한 '건물사용료(보증금, 임대료, 건물임차정액부담금(건물사용공익부담금), 기타 본 계약에 약정된 부담금 등'을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월 관리비는 건물임차정액(공익)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공유 편익제공에 대한 공적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시 발생하는 자연적 보수비와 인건비)과 정산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로 구분되고, 그중 건물임차정액(공익)부담금은 ㎡당 4,850원을 곱하여 산정한 1,337,000원을 월 차임과 함께 매월 임차기간 개시일 전일<5>에 선불로 지급하며, 정산관리비는 아래 이미지파일과 같은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말일 전일에 지급해야 한다.

○ 원고는 2025. 6. 28. 피고에게, 2025. 6. 1.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로 전기료 10만 원, 수도료 14,832원 등이 포함된 602,66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고지하는 한편(갑 제5호증),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월 정산관리비548,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액 54,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을 제3호증의 1)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5. 6. 30. 원고에게 원고가 고지한 정산관리비를 부가가치세액과 함께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5. 7. 28. 피고에게 2025. 6. 21.부터 2025. 7. 20.까지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로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역의 돈을 고지하였다(갑 제6호증).
위 고지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전기료가 1,393,670원이고, 수도료가 110,640원이며, 대지(주차장) 사용료가 300만 원이다.
또한 원고는 2025. 8. 23. 피고에게 2025. 7. 21.부터 2025. 8. 20.까지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로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역의 돈을 고지하였고(갑 제7호증),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전기료가 518,400원이고, 수도료는 없으며, 대지(주차장) 사용료가 300만 원이다.
○ 피고는 원고가 앞서 고지한 2025년 7월분 정산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내어 위 정산관리비에 관한 증빙서류와 항목설명 등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관리비에 관한 증빙서류나 구체적인 산정·고지 근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에게 여러 차례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이 사건 상가의 정산관리비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증빙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2025. 10.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25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전기료를 한국전력공사에 바로 납부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확인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25년 7월분 전기료는 49,630원이었다.
2) 구체적인 판단
...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3-1항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정산관리비에 관하여 '임차물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임차인이 직접 또는 안분 부담하여 (을)이 임차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으로 한다. 공용부분의 관리비 등 정산관리비는 본 계약 말미 기재한 "관리비 산출기준" 산식에 의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건물임차정액부담금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그 유지를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임대인의 공익부담금으로 임차물의 정상적 유지를 위한 금원을 말한다.'라고, 제2-1항은 '건물정액부담금은 임차물 전체에 대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임차인 각자 개개인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향유하는 공적 수혜에 대하여 정부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 금액, 즉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공유 편익제공에 대한 공적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시 발생하는 자연적 보수비와 인건비<6>를 말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다,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정산관리비와 건물임차정액(공익)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및 고지 내용 등을 더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정산관리비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관리나 임차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건물임차정액(공익)부담금과 달리] 특정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실비(實費)를 보전하기 위한 지출로서, 개별 임차인의 실제 사용량 등에 비례하여 산정·부담되어야 하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 중 특히 전기료, 수도료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기사용량 내지 수도사용량과 이 사건 상가의 전기사용량 내지 수도사용량을 기초로 비교·계산한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의 구체적인 항목이 이 사건 상가의 건물임차정액(공익)부담금과 구분될 뿐 아니라 현실로도 이 사건 상가를 위하여 발생·지출한 비용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돈임을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정·고지한 정산관리비를 피고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산정·고지한 정산관리비의 내역이나 금액 등이 앞서 본 정산관리비의 용도나 부과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일단 납부책임을 지는 것은 공평·정의의 관념에 어긋나고 법률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산정·고지한 이 사건 상가의 7월분 전기료가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된 전기료보다 훨씬 큰 금액인 점, 원고가 산정·고지한 이 사건 상가의 6월분부터 8월분 전기료, 수도료 등 정산관리비의 금액도 변동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고지한 정산관리비의 정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품기 충분하다.
라) 사정이 이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2025년 7월분 정산관리비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의 제시와 구체적인 내역 등의 설명을 요청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치나 금액 외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료, 수도료 등 정산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사용량과 이 사건 상가의 사용량 또는 그 상대적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거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산(推算)할 만한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마) 이같이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고지한 정산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그 연체 정산관리비 상당액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종전 과다지급한 정산 관리비 반환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가단89539 판결
㈐ 하지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2-1항에서 정산관리비의 내용으로 '임차인의 전용부분의 관리비'와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비용', '기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 건물에 지출되는 경상비용적 지출'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기타비용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산관리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임차료, 관리비 및 미납액 등 고지 자료(갑 제3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전기요금및 상하수도요금 외에도 '소방안전관리 외주비', '관리 행정비', '보수유지비(공유부담금)', '청소비', '화재보험료', '관리용역비', '정화조 청소비', '주차비' 등 각종 수선비 등을 지출하고 위 내역에 해당하는 경비를 정산관리비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산관리비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관리나 임차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액관리비와 달리 특정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실비(實費)를 보전하기 위한 지출로서, 개별 임차인의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부담되어야 하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정산관리비 중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 내지 항목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정액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종전 정산관리비 납부액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 유무 및 범위 등
1)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 인정 여부
가)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하였듯이, 원고는 2021년 7월분부터 2025년 3월분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가 고지한 정산관리비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그런데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정산관리비 중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실질적으로 정액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정산관리비 중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였어야 할 정당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기 사용량 등과 이 사건 상가의 전기사용량 등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2021년 7월분부터 2025년 3월분까지 정산관리비가 정액관리비와 중복되지 않는다거나앞서 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수치나 금액만을 반복하여 제시할 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산관리비가 이 사건 상가를 위하여 발생·지출한 비용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돈으로 정액관리비와 중복되지 않는다거나 앞서 본 실제 전기사용량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변론한 48,253,730원(= 너무 많이 지급하였다고 변론한 전기요금 20,218,761원+ 너무 많이 지급하였다고 변론한 수도요금 3,022,238원 + 정액관리비와 중복된다고 변론한 25,012,731원) 전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8,253,73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