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인이 있다? 
외국인은 전입신고에 안나옴. 
외국인등록(증)+체류지변경신고(하면 임대차법 적용됨)로 알 수 있음. 

(90일 미만 단기임대차는 여권만으로 임대계약 체결하기도.. 90일 초과 체류자는 외국인등록 반드시 해야함)

2023. 6. 14. 부터 동사무소에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가능 (전입세대 확인서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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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때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는 전세 등을 계약할 때 내국인 전입 신고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권리행사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외국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외국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5848.html


6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 교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 ‧ 외국인관서나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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