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요구 후에 퇴거하였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주택의 인도 또는 주민등록을 상실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되거나 경매절차가 재진행되는 경우에도 주의. 대법원은 재경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매각대금이 납부된 최종 경락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명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배당금 수령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1순위 임차인 :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잔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대항요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음. (퇴거거부 + 보증금 반환 요구)

-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퇴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검토. 임차권등기가 이미 완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_제3조의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로서의 경락기일(=최종 경락기일)

판결요지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

▶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 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함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표시ㆍ광고 대상물에 관한 중개요청을 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경우
→ 중개요청 하는 의뢰인에게 해당 매물은 거래완료 됐다고만 안내하면 괜찮을 여지 (다른 매물 안내x)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1.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가능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촬영 사진, 작성 글 그대로 갖다 쓴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가능성

4.
반복적으로 영업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가능성




1.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④ 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8. 21.>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조(부존재ㆍ허위의 표시ㆍ광고)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2023. 4. 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명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01403
재결일자 2025. 01. 06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 ○○ ○ ○○○, ○○○, ○○○부동산에 ① 다른 중개대상물의 사진을 사용하고, ② 중개의뢰인이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표시ㆍ광고를 하였으며, ③ 이미 계약된 물건임을 알면서도 다시 동일 매물에 대해 표시ㆍ광고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거짓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가능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촬영 사진, 작성 글 그대로 갖다 쓴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가능성

-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복제권 :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4.
반복적으로 영업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가능성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나66953, 2021나80959 판결

가) 관련 법리

임대차는 유상계약으로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민법 제567조),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전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인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한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하자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위 하자를 제거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참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이때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24, 2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피고들의 수선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늦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20. 7. 23.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일 이전인 2019. 9. 20. 이 사건 지하층 부분 화장실 배관이 파열되어 소방서에서 출동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 및 인근 건물의 세입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수차례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의 철거 공사 진행 중 누수업체에서 2020. 6. 3.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의 화장실 우측면에 누수가 발생하고 기존 인테리어 철거 후 벽체에 누수의 흔적 및 벽체 아래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랑이 파져 있고 현재도 물이 고여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고 G도 누수 사실을 확인하여 E에게 누수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연락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E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E은 2020. 6. 8. G에게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누수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들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해제 메시지 발송 이후인 2020. 6. 11. 원고는 E과 통화하면서 “그리고 이거 어머니(E)가 책임질,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최소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나는 모르쇠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라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원고나 G의 수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선의무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E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지하층 부분 바닥에 전기난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었으므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⑤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수선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해제 메시지나 이 사건 통보서를 발송할 당시에는 비록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선의무 이행을 최고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들의 대리인인 E이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누수가 없다고 말을 한 것은 수선의무 이행을 종국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선의무 이행의 최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E이 이행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통보서를 통해 그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늦어도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층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철거비용으로 6,050,000원, 이 사건 건물에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간판을 제작하고 설치한 비용으로 2,464,000원,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로 4,25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공사를 하고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간판을 설치한다는 점은 피고들로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정이다. 또한 피고들의 수선의무 이행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판결요지

[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

[2]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4]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수시로 방과 거실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고이면서 떨어지고 창문에서 물이 흘러내리며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벽지와 갑 소유의 가구, 옷, 가방 등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 목적물에 위와 같은 현상과 곰팡이를 유발시킨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갑이 임대차의 목적인 주거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방해는 받았으며, 위 하자는 수선이 가능하였는데 갑이 민법 제634조의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갑은 이사 나갔으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거나 을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단지 갑이 지체 없이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을을 상대로 목적물 인도의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4. 선고 2024가단225043 판결

3.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원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들 등의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에 관하여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원고는 2024. 9. 23.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1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기망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 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기망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 및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 사건 주택의 상태에 관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하자 여부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하자 상태에 관한 원고의 착오는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될 정도로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통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들의 의무에 편입된 것에 관한 착오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4. 9. 23.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가재도구 등이 많이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하자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들이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없고, 도배 상태는 보통이라고 설명하였다.

③ 이 사건 주택의 벽면에 균열이나 누수가 있는지 여부 및 바닥면과 도배 상태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 확인 대상 항목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세 기간의 시작일에서야 비워진 이 사건 주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누수, 곰팡내 등 하자 상태는 원고가 입주청소 등을 통해 정리한 후 바로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2024. 6. 1.자 통화 내용(갑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들이 I를 통해 위층 보일러 교체 및 누수 방지 공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도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수 부분의 건조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세 기간 개시 후 적어도 1개월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효력이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공동전세권설정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276054 판결

나. 판단

갑 8 내지 13, 20,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1. 1. 기준 공시가격은 45,000,000원인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0.경부터 원고가 입주한 2021. 11. 5.경까지 7년 이상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 바닥 하수구와 변기에서 오수가 역류하였고, 2021. 11. 4., 2022. 2. 10., 2022. 3. 7. 3회에 걸쳐 화장실 배관, 공동오수관 등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오수 역류가 다시 발생한 사실, ④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2.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1,07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2023. 2. 2. 강서세무서장의 압류 기입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23호증, 을 3, 5, 6, 7,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 J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 고지와 관련된 기망

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 바닥 하수구와 변기에서 오수가 역류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배관에 하자가 있어 화장실 바닥 하수구와 변기에서 오수가 역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이곳에 거주한 바는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3년경부터 7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아 2021. 여름경 벽지가 뜯겨져 있거나 곰팡이가 다수 피어있었고, 현관도 뜯겨져 있었으나, 화장실에서 오수가 역류된 적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갑 23호증은 원고와 인근 주민의 2023. 5. 26.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인바, 그 내용은 위 전화통화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시 물이 넘치고 있고, 그로 인해 관할 관청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뒤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오수가 역류된 바 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누군가가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2021. 여름경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전 답사한 K은 그 상태대로 임대나 매매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전체 수리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체 수리하여 임대 및 매도 중개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K의 소개로 'L'를 운영하는 M이 이 사건 부동산의 도배, 샷시, 바닥, 배관, 욕실방수 등 공사를 하였고, 공사 도중 역류가 발생하여 배관청소공사도 실시하였다. M은 위 공사가 끝난 후 피고 측에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 문제없이 공사를 마쳤다고 고지하였고, 2021. 11. 5.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5,400,000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 그 상태대로는 거주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공사를 거쳐 그 하자가 수리되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인 F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배수 항목에 '정상'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원고가 계약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하면서 화장실의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다거나 변기의 오수가 역류하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욕실배관 청소공사 2회, 공용배관 공사를 1회 하였으나, 오수가 역류되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인지
[국토교통부, 2024. 5. 1.]

【질의요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인지

【회답】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님.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임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 > 전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cgmExpcSc.do?menuId=11&query=&subMenuId=729&tabMenuId=733

 

www.law.go.kr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2021. 9. 14.>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 7. 16., 2019. 2. 12., 2022. 1.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3. 6. 20.>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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