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유보 합의가 있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나219872 판결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1. 1. 29. 이 사건 아파트를 비우고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만, 피고가 2021. 2. 13.까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원고의 원상복구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중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원상복구 등 기타 공제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무렵 원고에게 2억 8,500만 원을 반환하고, 2021. 2. 16.경 이 사건 아파트를 살펴본 후 원고에게 하자보수 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1,648,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9. 원고에게 500만 원에서 1,648,000원을 공제한 3,352,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 7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현관 몰딩 훼손, 작은 방 문틀 훼손, 안방 벽지(1면) 훼손, 거실 석고벽 파손, 주방 싱크대 상판 훼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합계 1,520,000원의 비용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중 거실 콘센트·거실 몰딩·주방 스피커 오염, 욕실 스위치 내려앉음, 욕실 실리콘 곰팡이, 전등 교체 등은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악화로서 통상의 손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에어컨 배관 구멍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미반환 보증금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1. 30.부터 피고가 그중 3,352,000원을 반환한 2021. 2. 19.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은 피고가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끝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살펴본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자가격리 해제 후 이 사건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급기한이 유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단78671 판결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일부 보증금 반환

1) 피고는 2023. 6.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2> 이사 당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사를 하고 있던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완전히 이사를 나간 다음 주택 내부를 점검하여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를 전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알겠다. 어쩔 수 없죠. 만약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견적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의 항의 및 200만 원 반환

1) 피고는 2023. 6. 9. 이사를 나온 다음 원고의 아들인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원고 측에게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 봤는데, 원고 측에서 500만 원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일단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이 확인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 500만 원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5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해 B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다. 정확한 원상복구 비용 계산이 안되는 상태라 일단 500만 원을 유보해 놓았다. 원고 측에서 나름대로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해서 문자로 알려 주고, 그 금액만큼 빼고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당장 500만 원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1) 전제사실로서 이 사건 유보금 합의의 존부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유보금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유보금 합의, 즉, 피고가 이사를 나가면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유보하고, 이후 원고가 제시하는 견적서에 따른 금액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보금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건대, 증인 F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유보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증언,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사를 가는 피고에게 이사 당일 원상복구 비용으로 일단 500만 원을 유보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당일 이사를 가야할 입장에 있는 피고로서는 달리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간 정도에 불과해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합의, 즉 피고가 유보금 500만 원을 제외한 보증금을 수령하고, 이후 원상회복 범위 및 금액에 관해서는 공사전문가의 견적, 즉 원고가 피고의 이사 다음날 피고에게 보낸 별지 기재와 같은 일방적인 견적에 따른 금액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유보금 합의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주장의 정산금 300만 원 소진 여부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 6. 9. 기준 공제대상 금액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산금 유보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 6. 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연체차임, 관리비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 6. 9.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인 공과금 17,110원, 보증수수료 57,455원, 스위치 2개 교체비용 24,000원(을 제13호증 8쪽) 등 합계 정도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서 임차인의 보수와 수선의무 대상으로, 임차인이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로 정하면서 벽지와 장판, 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경우 각 10년을 보수주기를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시 원고 주장의 공제대상 손해액(앞서 주위적 청구원인 부분에서 공제대상 ① 내지 ⑤ 합계 2,868,032원) 중 위에서 인정한 98,565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대상 금액들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보수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아래 2심에서 수정]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 6. 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98,56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500만 원을 유보하고 나머지 보증금만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로 되었다[이후 추가로 2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여전히 2,901,435원(= 3,000,000원 – 98,565원)을 미지급한 셈이다].

다) 2023. 6. 10. 피고의 재물손괴를 반영한 이후의 정산금 소진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비록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이미 이사를 나와 점유를 원고에게 인도한 이후에 원고의 동의 없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액은 교체비용인 31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임대차와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여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201888 판결

○ 제1심판결 11면 아래에서 4행부터 12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 6. 9.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인  공과금 17,110원, 보증수수료 57,455원, 스위치 2개 교체비용 24,000원(을 제13호증 8쪽) 등 합계 정도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시 원고 주장의 공제대상  손해액(앞서  주위적 청구원인  부분에서  공제대상  ①  내지  ⑤  합계 2,868,032원) 중 위에서 인정한 98,565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대상 금액들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보수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도배공사비 790,000원, 기타공사비 1,485,000원 합계 2,275,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수리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에 근접한 견적을 받아 이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0, 11호증),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3, 22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훼손 부분이 피고의 사용·수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의 사용·수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8.자 2023카단576 조정조서

[유체동산취거단행가처분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조서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채권자는 2023. 9. 19. 18:00까지 별지 물품 목록 제1 내지 3항 물건을 서울 강남구 E,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문 앞에 두고, 채무자는 이를 즉시 수거한다.
2. 채권자가 이 사건 건물 문 앞에 제1항 기재 물건을 둔 이후 채무자가 이를 수거하기 이전에 분실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채권자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의 표시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들을 취거하고,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물품들을 취거하게 할 수 있고,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이유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만기 종료 가능성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171 판결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8. 8. 12.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8. 9. 28.부터 2020. 9. 28.까지, 월차임 125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20. 3.부터 월차임을 11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24. 9. 23.경 원고의  대리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후2024. 9.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이때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나. 앞서 본 사실과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이 상가로 보이는 점,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24. 9. 28.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전인 2024. 9. 23.경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2024. 9.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4. 9. 28. 종료되었고, 이후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상가 임차인은 왜 만기까지 갱신거절 가능?

 

상가 임차인 묵시갱신 거절 가능기간 = 만기 전까지 통보 가능 (6~1개월 사이x) :: 변호사 임대차GO

 

상가 임차인 묵시갱신 거절 가능기간 = 만기 전까지 통보 가능 (6~1개월 사이x)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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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 후에 퇴거하였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주택의 인도 또는 주민등록을 상실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되거나 경매절차가 재진행되는 경우에도 주의. 대법원은 재경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매각대금이 납부된 최종 경락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명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배당금 수령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1순위 임차인 :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잔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대항요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음. (퇴거거부 + 보증금 반환 요구)

-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퇴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검토. 임차권등기가 이미 완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_제3조의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로서의 경락기일(=최종 경락기일)

판결요지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

▶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 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함

 

▶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표시ㆍ광고 대상물에 관한 중개요청을 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경우
→ 중개요청 하는 의뢰인에게 해당 매물은 거래완료 됐다고만 안내하면 괜찮을 여지 (다른 매물 안내x)

▶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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