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안
중개수수료 358,800원
합의 했으니 기존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라는 판시
청주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나50593 판결
가. 피고는 2023. 4.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평택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23. 4. 8.부터 2024. 4. 7.까지로 정하여
다. 피고는 2023. 8.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2023. 9. 7.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23. 8. 30.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2023. 9. 15.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358,8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23. 8.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대신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3. 9.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로 358,8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3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중개수수료 지급일이자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2023.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가 사안
중개수수료 2,070만 원 ( 690만 원 지급 인정 )
중개사 큰 노력 들이지 않았으므로 중개요율 0.9% 최대로 적용하는 건 과하고
0.3% 정도로 인정해 690만 원 지급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56189 판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2. 2. 14.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C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의 1층 내지 5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는 원상회복하여 3억 원으로 증액), 월 차임 2,100만 원, 매월 관리비 500만 원, 기간 2022. 4. 1.부터 5년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특약으로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그 보수액은 거래금액의 0.9%로 약정하였다.
마. C는 2022. 8. 23.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 매월 관리비 500만 원, 기간 2022. 10. 1.부터 3년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차인은 2022. 8. 31.까지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처리에 따른 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중개업무를 마친 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업무수임의 경위, 약정한 보수액, 중개업무의 내용과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중개의뢰인이 중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4224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93 판결, 대법원 2006다36752호로 상고기각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21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 신규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은 23억 원(= 보증금 3억 원 + 월 차임 2,000만 원 × 100)이고, 원고와 피고 간에 그 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의 0.9%로 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신규 임대차계약이 통상의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C가 이 사건 1차 합의와 달리 위 합의내용보다 신규 임차인 측에 불리한 임대차 조건을 요구하여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중개보수는 수수료 요율을 0.3%로 인정하여 피고가 부담할 중개보수는 690만 원(= 23억 원 × 0.3%)으로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0. 12.부터(원고는 2022. 9.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임대차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 :: 변호사 임대차GO
임대차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이 없는한 임차인 부담x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원고는 1996.5.30.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지상 건물 중 3층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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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 2026. 8.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 [제목개정 2014. 7.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