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
주택임대차법 갱신요구권인 제6조의3 제3항은 차임 보증금을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7조의 '20분의 1' 범위만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임 증감의 조건인 '사정변경' 까지 필요한 것인지?
사정변경 없이 기계적으로 5%씩 인상 가능성 인정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보임
온주 주택임대차법도 같은 취지인듯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이 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3항 단서).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차임ㆍ보증금의 인상과 임대차의 갱신을 분리한 것이다. 34) 이은희,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민사법학 제26호, 2004, 138면. 온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 주택임대차법 편저 : 온주편집위원회 / 집필대표 : 황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