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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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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아직 소유권 이전등기x)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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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대항요건 갖춘 경우 : 대항력x, 우선변제권(순위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x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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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할 수 있다. 다만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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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HUG가 전세보증금 대신 갚아준 주택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수도권 최대 8년 주변 전세가 대비 90%, 나이·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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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일상가사 범위 (+표현대리) 관련 판결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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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양수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하려면 이전등기 마쳐 임대인 지위 승계한 상태에서 만기 6~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해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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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미리 포기 가능?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미리 포기 가능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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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포기 의사 전달 후 번복 가능한지? 엄격하게 판단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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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전기), 단수(수도),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 제한조치 정당성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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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임대차 계약 무효 법리 : 제2임차인이 이중임대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임대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임대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임대인과 제2임차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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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곰팡이 계약 해지 관련 판결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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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효력 발생시기 = 접수시(등기관이 등기 마치면) / 등기 권리의 선후 = 같은 구(區, 갑구,을구) 상호간에는 '순위번호' 순, 다른 구 상호간에는 '접수번호' 순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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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운계약하면? = 차액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적용x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x (일반 채권으로 우선권 없음) / 전세보증 지급거절 사유 (사기, 허위계약)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