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효력 발생시기 = 접수시(등기관이 등기 마치면)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등기 권리의 선후 = 같은 구((區), 갑구,을구) 상호간에는 '순위번호' 순, 다른 구 상호간에는 '접수번호' 순
(예) 갑구 순위번호3 소유권이전 접수 2006년11월22일 제100471호
을구 순위번호1 전세권설정 접수 2006년11월22일 제100472호
= 접수번호 갑구 소유권이전이 빠름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