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와 그 처 소외인(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점, ②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부부가 생활비 관리용으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피고 부부가 그 돈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의 대출금 상환에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부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모두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8. 26. 선고 2015가단3738 판결

3. 판 단
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내인지 여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부부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민법 제827조 제1항이 정한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C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
특별한 수권 없이 처를 대리하여 한 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남편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에게 처가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은 C의 남편으로서 민법 제827조 제1항에 의하여 C을 대리하여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고, ②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처 C이 중국 출장 중이라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어서 C의 위임 하에 자신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당시 E이 C의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제시하였으며 피고가 C의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이 C으로부터 빨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피고에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에게 C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E이 C을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3. 27. 선고 2014가단10123 판결

나. 살피건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일반적으로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나, 가족의 보건·오락·교제에 관한 사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D은 자녀인 E의 학업 및 거주를 위하여 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원고와 D의 재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D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일상가사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D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 또한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되어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아들인 E로 하여금 대학교 근처에서 거주토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원고, D, E가 함께 와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D은 주 1~2회씩 이 사건 원룸을 찾아와 가사 일을 하고 갔고,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할 당시에도 D, E, E의 누나가 함께 와서 정산을 마친 후 이사 짐을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와 D이 이혼 소송 계속 중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처이던 D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10. 15. 선고 2021가단3297 판결

가) 대리권 인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표현대리의 인정 여부
(1)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민법 제126조). 이 경우 기본대리권으로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도 가능한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보태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피고 B과 부부 사이로서 민법 제827조 제1항 소정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C은 피고 B의 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본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③ 원고는 계약금 580만 원 및 중도금 2,200만 원을 모두 피고 B 계좌로 입금한 점, ④ 피고 C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피고 B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점인 2020. 12. 18. 무렵에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므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피고 B에게 미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55639, 2019나55646 판결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 B은 2000. 4. 17.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 3. 23.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약 19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위 피고의 명의로 미술학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갱신되는 임대차계약 모두 피고 B 명의로 체결되었을 뿐 피고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②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해 온 D미술학원의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은 2000.경 설립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발급되었고, 사업자 등록증 역시 2000. 경 피고 B 명의로 등록되었으며, 피고 B이 원장 직책을 가지고 학원 운영에 참여하고 위 피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 왔다.
③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D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전 다른 장소에서도 위 피고의 명의로 E미술학원을 운영하다가 1999.경 폐업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미술학원을 실제로 운영하였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무인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무인은 피고 C의 무인과 일치하지 않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이 사건 미술학원의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거나 이 사건 미술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⑤ 부부가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달리 부부의 일방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학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전주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9950, 2017나8114 판결

2) 판단
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부부 일방의 재산에 관하여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부공동생활의 영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렇게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 D이 부부 사이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D이 그 남편인 원고의 도장을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이 원고의 도장 외에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는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남편이 원고와 아는 사이라면 원고에게 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에게 직접 확인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피고가 믿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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