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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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후견인의 권한 상 처리 가능한 업무임에도 거절되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서울가정법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함

 

 

I. 금융거래별 업무 매뉴얼

1. 체크리스트 6

 

2. 후견인 권한 등 확인 방법(후견등기사항증명서) 7

 

가. 후견개시심판 확정 8

 

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2

 

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이해 13
 (1) 성년후견 13
 (2) 한정후견 14
 1)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15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17
 (3) 특정후견 17
 (4) 임의후견 19
 (5) 복수 후견인 선임 21

 


3. 사무별 업무 매뉴얼 23

 

가. 금융거래 일반 23
 (1) 필요서류 24
 (2) 금융거래업무를 후견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5
 (3) 피후견인 본인이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5
 (4)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28
 (5)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경우 30
 (6)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32


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 34

 

다. 예금계좌 개설, 해지, 비밀번호 변경, 인감변경, 통장 재발행 35

라. 계좌이체ㆍ자동이체 36
 (1) 월 이체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36
 (2) 자동이체 신청 39


마. 정기예ㆍ적금계좌 만기시 처리 39
 (1)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제한한 경우 39
 (2) 그 밖의 경우 40


바. 담보대출 40
사. 신용대출(마이너스 대출 포함) 44
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기) 사용 45
자.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45
 (1) 체크카드, 직불카드 45
 (2) 현금카드 46


차. 대여금고 47
카. 피후견인이 상속인인 경우 48


II. 금융거래 Q&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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