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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 2025.06.11
-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2025.06.11
- 정당한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했으나 (임차인 퇴거 전후하여) 실거주 내용 사정변경 된 경우, 갱신거절 의사 철회 의무 있는지? → 만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경과한 후라면 갱신거절의사 철회 의무 無 ? 2025.05.28
-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가능 /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 2025.05.28
- 임차권 양도, 승계시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2025.05.23
- 갱신요구권 의사 임대인 측에 도달하면 합의 없는 한 철회 안된다.. / 다만 갱신 후 3개월 해지권(6조의3④) 행사로서 계약종료 의사 통지 후 3개월 시점에 신규계약은 종료될 가능성 있음 2025.05.23
- 임대차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 2025.05.23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에서 '갱신 거절 하려면 실거주 의사 진정하다는 사정 주장증명 필요' 부분이, ⓐ갱신거절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구체적 사정 밝혀야 한다는 것인지 or ⓑ거절 시점에는 실거주 의사 정도만 전달하고, 이후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된다는 것인지 = ⓑ ? 2025.05.21 1
-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 의무의 이행·실현에 관한 행위는 중개행위라 할 수 없다. 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025.05.07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2025.04.16
- 부동산 매수인(아직 소유권 이전등기x)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5.04.08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대항요건 갖춘 경우 : 대항력x, 우선변제권(순위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x 2025.04.07 1
-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할 수 있다. 다만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2025.04.07
- HUG 든든전세주택. HUG가 전세보증금 대신 갚아준 주택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수도권 최대 8년 주변 전세가 대비 90%, 나이·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