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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차임 2기 상당 금액 연체한 적 있었으면 갱신거절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024.09.30
- 임차인 갱신요구권은 만기 6에서 2개월 전에 쓸 수 있죠? 임대인 갱신거절도 그 시기에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2024.09.27 1
- 갱신권 행사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한 건 유효할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2024.09.25
- 주택 임대차 4년 거주했어도 갱신요구권 1회 쓸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갱신권은 몇 년을 살았든 1회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2024.09.23
- 갱신권 행사하고 다시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2024.09.20
- 묵시적 갱신 되면 임대인은 해지통지 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시) 2024.09.19
-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말 없으면 기간 연장되죠~ 기준점은 언제일까요? 2024.09.12
-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못받아서 문잠그고 이사가면 월세 안내도 됩니다~ 2024.09.11
- 주택 전월세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2년 미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4.09.10
- 갱신 거절 의사 '번복' 관련 판결들 2024.09.09
-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세입자는 2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재개발 등에서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기간 보장 안됩니다~ (도시정비법 70조 5항) 2024.09.04 1
- 세입자는 보증금이 소액이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죠? 임차권등기된 집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6항) 2024.09.03
- 임차권 등기하면 바로 경매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2024.08.30
- 보증금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 할 때는 등기부에 기록될 때까지 전출, 이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보다 뒷 권리자들이 나를 제치고 우선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