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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사망시 기존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었으나 사망 후 주민등록 말소 되었으면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상실됨 (대항력 유지 위해서는 말소되기 전 상속인이 전입신고 하거나 임차권등기 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25.02.27 1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 되는 경우 = 건물 전체에 설정(다가구 유의) + 선순위(저당,압류 등 보다 앞) +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or 배당요구 해야 2025.02.27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2025.02.26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 2025.02.13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를 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는가? '방해행위 → 임대차 종료' 사이에는 관련성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시기적으로 밀접할 가능성 높음 2025.02.11
- 임대차보증금, (일반적인 경우)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전액 반환 가능(불가분채권).. 나머지 사람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2025.02.11
- 법인+개인 공유 임대인.. 개인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할까? 50% 지분권자인 개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인 법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주택 전체에 대해 확실하게 갱신거절 효력 주장할 수 있을듯 (주택 전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관리행위이므로) 2025.02.11
- 최초 1년 계약 후 2년 의제 주장시(법4조) 임대인은 증액청구 가능할까? 가능할듯, 다만 경제사정 변동 등 요건 충족해야 2025.02.07
- 법인도 5% 증액 제한 받을까? 주택임대차법 3조 2, 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5% 증액 제한 받을 여지 有 2025.02.05
- 승낙기간, 효력, 상당한 기간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이 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 2025.02.04
- 갱신거절, 조건변경 통지 및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 종료 판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문언 및 원고들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 통지를 한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게 되었다 /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를 포함,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 2025.02.04
- 민간임대주택법 44조3항 '1년 이내' 증액 제한 부분 위헌성 여부 (합헌) 2025.01.16
- 갱신청구권 써도 합의하면 5%보다 차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2024.12.24
- 임대인 일방적 차임 인상 가능 특약 : 무효일 가능성 높음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