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법상 중개수수료 한도

 

가.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제36조(자격의 정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4.1.>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4.1.28.>

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나. 관련 판결

 

(1)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을 이유로 벌금 150만원 선고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1고단1945 판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7.3.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논공농협에서 대구 달성군 e빌라 502호에 대하여 매도인 f와 매수인 g의 매매(매매대금 2,500만 원)를 중개한 후 같은 달 7.위 f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초과수령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받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개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동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가합18102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제10호 , 제33조제3호 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3항 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q와 피고 사이의 2007. 2. 10. 위임약정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희망자 물색 및 매매조건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교회 부지 및 건물을 타에 매도하되, 소유자인 교회측에는 그 실제 매매대금의 수액에 관계없이 교회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18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컨설팅비용조로 피고가 갖도록 하는 등 그로 인한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약정)이라 할 것인바, 위 약정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회 부지 등 매각 및 컨설팅비용 수령에 관한 피고의 행위는 위 약정에 따라 교회 부지 및 건물을 타에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정 및 이에 담긴 부제소합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그 수수료조로 받는 금원은 어떠한 명목으로 받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것이어서 자격정지, 등록취소, 징역‧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중개행위와 관련 없이 순수한 의도에서 받는 증여 등은 동법 위반이 아닐 개연성이 큽니다. ^^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률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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