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란?

 

의사무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일컫는 것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합니다. 의사능력의 존부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실제 의사무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판결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인정되는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 의사무능력이 인정된 사례

 

제주지방법원 1998. 11. 11. 선고 98나680 판결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1. 7. 19.생의 부녀자로서 평소 마을 부녀회장 일을 보는 등 지능이 정상적이었으나 1993. 12.경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해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판단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어 주변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쉽게 화를 내고 참을성이 없으며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지능지수가 68 정도에 불과한 치매 수준의 후유증이 남은 사실, 따라서 원고 혼자만으로는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여 옷도 제대로 갈아 입지 못하고 목욕도 제때 하지 못하면서 지저분하게 지내왔고 제때에 집에도 찾아 들어가지 못하면서 지내 온 사실, 그래서 보통사람이면 원고와 잠시 대화를 나눠보거나 그 행동과 행색을 살펴보면 금방 원고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고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김▼선 등은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함에 있어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거나 원고의 시어머니 등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원고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게 하는가 하면 인감 개인신고까지 하게 한 뒤(기존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은 원고의 시어머니인 소외 강▲춘이 보관하고 있었다.) 연대보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의 담당 직원 역시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진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대화를 나누거나 원고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지 않은 사실, 그 뒤 김▼선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사리변별능력이 없는 원고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1997. 12. 19.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1998. 1. 6.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지능지수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출담당직원이 원고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의 의미와 책임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주어서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내용을 알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선고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의미와 내용 및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금 30,000,000원에 이르러 영세민인 원고로서는 매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중대한 내용의 계약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초등학교 1학년 때인 1962년경 원인불명의 열병을 앓은 후부터 언어 및 정신적 장애를 겪게 ○○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현재까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지능은 64로서 ‘정신지체’의 범주에 속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연령은 7세, 의사소통 영역은 5.14 내지 6.19세, 작업 영역은 7.54 내지 10.4세 정도에 해당하며, 언어능력에 있어 일상적인 질문에 대해 말로는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동작으로만 “예, 아니오”의 대답이 가능하여 내용전달이 전혀 안 되는 수준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의 법률적인 의미와 그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하게 될 법적인 책임을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광주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가단66024 판결

① 피고 김oo은 어려서부터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겪어, 비록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되지만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부족하고, 만 37세가 넘은 현재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주거지에서 어머니, 누나 등 가족을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실, ② 피고 김oo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일인 2001. 12. 12. 경 고모부인 김영도로부터 어딘가를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 나섰다가 위 김영도 및 원고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류 중 연대보증 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한 사실, ③ 피고 김oo은 당시까지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생활해 왔는데, 피고 김oo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하여 주위에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아 지자, 피고 김oo의 가족들은 2004. 7. 23.경 피고 김oo을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실, ④ 위 장애인등록 당시 피고 김oo의 지적능력을 검사한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은 피고 김oo에 대하여 ‘전체 지능지수 47, 사회성숙도 7세로서 간단한 지시나 간단한 숫자세기에 대해서만 이해나 수행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떨어지며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물론 단순 따라하기, 구체적인 사고가 힘들어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다’고 진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을 정신지체인으로 정해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보통사람이면 피고 김oo과 잠시 대화를 나눠보거나 그 행동과 행색을 보면 금방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고 김oo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묻는 재판장 의 질문에 대하여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 김oo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정해진 신용보증원금은 무려 금 435,200,000원에 달하고, 반면에 피고 김oo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오직 채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인 연대보증을 해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비록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고 김oo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주위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김oo이 원고와 피고 회사간의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함으로써 만약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어, 결국 피고 김oo이 그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나3660 판결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어릴 적부터 기억력이 낮아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글자를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했으며, 1988. 11. 20. 구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자복지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아 심신장애자등록대장에 심신장애자로 등재된 사실, 원고는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수차례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1989. 3. 29. 실시된 지능검사에서는 지능지수가 4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2001. 9. 3. 실시된 지능검사에서는 지능지수가 61 정도로 진단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2001나 20064 대여금사건(원고 : 산서농업협동조합, 피고 : 김00, 이 사건과 소송물은 다르고 원, 피고의 지위가 바뀌어져 있었다.)의 소송 계속 중인 2002. 10. 8. 실시된 정신감정결과에서는 지능지수가 61 내지 65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남력의 손상, 기억회상장애, 계산 및 집중력 장애, 판단력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읽기.쓰기 능력이 제대로 획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름을 겨우 쓰는 정도로서 비가역적인 정신지체의 만성적인 경과 중에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김00는 위 각 대출계약을 통하여 대출받은 돈을 3남(三男)인 소외 김00에게 사업자금으로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대출계약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할 당시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지능지수는 평균인(平均人) 이하인 61 내지 65 정도로서 읽기.쓰기.계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에 구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을 정신지체인으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위 각 대출계약에 관여한 피고의 대출관계자들 대부분 원고와 같은 경북 청도군 풍각면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줄곧 그곳에서 성장하여 온 원고의 정신상태를 알만한 입장에 있었던 점, 원고가 위 각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채무자란과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여 김00가 대필을 하거나 구두로 불러주어 겨우 기재하는 것을 피고의 대출담당자들도 목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위 각 대출계약상의 대출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김00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위 대출계약상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한 위 각 대출계약과 연대보증계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법률상 무효임을 면할 수 없어…

 

 

나. 의사무능력이 부정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나6548 판결

갑 5 내지 10호증, 갑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1986. 12. 5.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제3, 4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후, 경막 하 수종 및 혈종이 발생하여 머리부위에 수술을 받고, 기억력 및 판단장애, 경도의 정신장애 등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시각장애 , 5급의 장애인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계약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나44490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망인이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된 것인지 보건대, 갑 제6, 10, 13,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대학부속 목동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증여계약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 피고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하여 위 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피고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나3013 판결

당시의 상태에 관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가 일반 정상인의 수준은 아닐 수 있으나, 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 및 정신이 있고, 일방적으로 사물의 변별능력에 대하여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어 피고 윤○○가 당시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7나21013 판결

의사능력이란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의 지능지수는 90 정도로서 평균수준에 해당하고, 다만, 계산능력을 요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운 정도인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의사능력문제가 아니라 재산낭비문제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의사무능력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132 판결

피고 d는, 사고 당시 만 9세 남짓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 및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였던 j에게 자기보다 고학년인 g의 불법행위를 저지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j에게 g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화재 발생 ○○초등학교 4학년이던 j에게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교육 정도, 환경,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그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서울고등법원 1998. 11. 18. 선고 98나25537 판결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원심 증인 박♤식의 증언, 원심의 국립서울정신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93. 2. 28. 경기 이천군 소재 성안드레아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3. 19.부터 같은 해 5. 19. 까지는 국립서울정신병원에 피해망상으로 인한 사고장애로 입원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강남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에 위와 같은 증상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안 부분적인 경우에 심신상실상태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곧 원고가 위 합의를 할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나58332 판결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각서의 작성에 의한 화해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료보험연번호순 조회), 을 제13호증(소견서), 을 제14호증(진단서), 을 제15호증(인증서)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김▼덕, 진▲애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각서의 작성 당시 피고가 중풍 내지는 좌반신부전마비 등으로 병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가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해 이제 잘 아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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