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철거 등을 위해 건설업자 등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데 건설을 수급받은 건설업자나 건설업자의 직원이 일을 하던 중, 자재를 떨어뜨리는 등으로 인해 길을 가던 행인이 다치게 되었다면..?!

 

건설을 도급 준 사람도 책임을 지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직원의 실수로 행인이 다친 경우 건설업자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이유로 배상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 때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도급인은 건설업자와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가진다면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을 도급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 지휘감독을 하게될 것이라면 그 직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지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