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14720 판결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1966. 10. 25. 선고 66다146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된다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
2026. 5. 15.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