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권이 있는지 x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학교법인 **학원(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등 청구
소외인(피고의 전 남편)은 1983년 원고와 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
피고는 소외인과 이혼 시 위자료로 해당 건물을 양도받았고, 이후 단독으로 가구점을 운영
1992년 피고는 소외인과 재혼하여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며 영업을 계속
이는 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원고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주택건설)의 부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
생업상 이유로 진주시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불가능하자 소외인에게 전대
전차인(소외인)은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쳤음
임대인의 부도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 생업상 이유로 인한 전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배신적 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수 차례 목격하고도 이의 않은 것 자체로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는지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단5287256 판결
우선 형식적으로, 무단 전대차를 원인으로 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임대차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서 무단 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은 유지되는 권한이지 따로 행사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도,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물을 두고서 계속적 접촉이 발생하므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다른 일회성 계약관계보다 중요한데 일단 무단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선택함에 있어 임대인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새로운 점유 상태를 묵인할지 아니면 중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무단 전대차가 유지되는 동안 임대인에게 충분한 고려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러한 명시적 판단과 결정 기회를 무단 전대차 존속 기간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처음부터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을 받지 않은 것이 거니와 명시적 동의 여부에 대한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려면 언제든지 먼저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결국 명시적 동의 여부에 대한 지위의 불안정성은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인이 무단 전대차를 알고도 이의 등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로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