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청구 관련 HUG qna 내용
(https://www.khug.or.kr/hug/web/ma/se/mase000004.jsp?query=%C1%DF%B5%B5%C7%D8%C1%F6%20%C7%D5%C0%C7%BC%AD&ctg=krq&reSearchKwd=&reDetSearchKwd1=%C1%DF%B5%B5%C7%D8%C1%F6%20%C7%D5%C0%C7%BC%AD#none)
q.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았는데 임대차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해지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도해지 합의서)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이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임대차목적물의 주소,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목적물, 합의해지일 등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ma/se/mase000004.jsp?query=%C0%FC%BC%BC%B0%E8%BE%E0%C1%BE%B7%E1%C8%AE%C0%CE%BC%AD&ctg=krq&reSearchKwd=#none)
q.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못한 경우, 보증이행청구 할 수 없나요?
a. 전세계약 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전세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을 포함)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제6조제1항의 1호 사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증이행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 하에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다는 확인서(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기존 전세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종료확인서는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2월내에 제출된 서류에 한해 인정 [공사소정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