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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전기), 단수(수도),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 제한조치 정당성 2025.03.07
- 이중 임대차 계약 무효 법리 : 제2임차인이 이중임대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임대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임대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임대인과 제2임차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2025.03.04
- 임대차 곰팡이 계약 해지 관련 판결들 2025.03.04 1
- 등기 효력 발생시기 = 접수시(등기관이 등기 마치면) / 등기 권리의 선후 = 같은 구(區, 갑구,을구) 상호간에는 '순위번호' 순, 다른 구 상호간에는 '접수번호' 순 2025.02.28
- 보증금 다운계약하면? = 차액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적용x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x (일반 채권으로 우선권 없음) / 전세보증 지급거절 사유 (사기, 허위계약) 2025.02.27
- 임차인 사망시 기존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었으나 사망 후 주민등록 말소 되었으면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상실됨 (대항력 유지 위해서는 말소되기 전 상속인이 전입신고 하거나 임차권등기 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25.02.27 1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 되는 경우 = 건물 전체에 설정(다가구 유의) + 1순위(저당,압류,경매개시등기 보다 앞) +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or 배당요구 해야 2025.02.27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 2025.02.26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 2025.02.13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를 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는가? '방해행위 → 임대차 종료' 사이에는 관련성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시기적으로 밀접할 가능성 높음 2025.02.11
- 임대차보증금, (일반적인 경우)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전액 반환 가능(불가분채권).. 나머지 사람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2025.02.11
- 법인+개인 공유 임대인.. 개인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할까? 50% 지분권자인 개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인 법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주택 전체에 대해 확실하게 갱신거절 효력 주장할 수 있을듯 (주택 전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관리행위이므로) 2025.02.11
- 최초 1년 계약 후 2년 의제 주장시(법4조) 임대인은 증액청구 가능할까? 가능할듯, 다만 경제사정 변동 등 요건 충족해야 2025.02.07
- 법인도 5% 증액 제한 받을까? 주택임대차법 3조 2, 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5% 증액 제한 받을 여지 有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