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11. 선고 84마606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 가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강제경매개시후 가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기록 첨부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선순위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말소대상이 된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 되는 경우 = 건물 전체에 설정(다가구 유의) + 1순위(저당,압류,경매개시등기 보다 앞) +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or 배당요구 해야 :: 변호사 貯 장고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 되는 경우 = 건물 전체에 설정(다가구 유의) + 1순위(저당,압류,경매개시
건물 전체에 설정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 건물 일부인 호실별로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아님) + 1순위 (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
lameans.tistory.com
▷문의/전세(체크리스트)/강의
문 의이메일 1931Law@gmail.com실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 강의https://www.airklass.com/app/klass/16008 실전 전세사기 예방(11년 구하기)
xn--299aq12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