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3고단803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C과 D는 F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위 점포에 관하여는 최초 분양계약상의 전매금지 조항을 어겨서 전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SH공사의 지원 대상 점포(지원내용은 인테리어 비용 지급과 일정 기한까지 관리비 면제를 말한다)가 아님에도 지원 대상 점포인 것처럼 말하고, 해당 층에 병원 등의 입주가 불투명함에도 병원 등의 입주로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여 위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C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 그 이후 C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에도 C 등이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위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의 내용은 C 등이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을 적시하는 것이거나, 위 점포에 관하여 미등기전매 행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임대한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한 것이어서 국세청이나 구청에 고발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 등에게 위와 같이 고지한 내용은 피고인이 C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행사나 법적 조치를 거론한 것이 명백하고, 그 권리행사나 법적 조치의 내용 또한 이 사건 점포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사실과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인 점, 피고인이 요구한 피해금액이 과다한 점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 동안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소 자신의 피해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C 등이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차후 협상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피해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 각 내용을 보낸 수신인들이 모두 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행위나 미등기전매 행위 관련자들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각 행위가 공갈미수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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