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9. 15. 선고 2003누17490 판결
세입자인 H을 내보낸 뒤 위와 같이 2002. 10. 26. 아들인 F와 함께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는 주로 남편인 E이 생활하면서 직장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 출퇴근하고, 원고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위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을 오가며 생활하여 온 사실, ② 다만, 위와 같이 E은 직장에 다니고, 원고는 아파트와 주택을 오가면서 사단법인 O로부터 위탁받은 아기들을 돌보는 위탁모일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주택에는 낮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의 담당직원이 위장전입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2. 11. 19.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원고 등을 만나지 못하였고, 또한 서울은평우체국의 담당집배원이 2002. 11. 28. 이 사건 주택으로 발송된 최고장을 배달하려 하였으나 원고 등이 낮에 집에 없는데다가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수취인미거주 내지는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을 반송하게 된 사실, ③ 그 후인 2003. 2. 16.경에는 원고들 가족 전체가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지, 즉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고(민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거소란 생활의 근거지는 아니지만 얼마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곳을 말하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 등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 즉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와 주택을 오가며 생활한 기간 동안은 두곳 이상 주소 내지는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어떤 목적에서든 이 사건 주택을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로 선택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이상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주택을 주민등록법상 원고의 주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