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합14430 판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관리비(전기, 가스, 수도, 청소비, TV시청료)로 27개의 각 호실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관리비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다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는 편의상 그 액수를 각 호실당 10만 원씩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전에 직원들을 퇴거시킨 바 있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원고 직원들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관리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관리비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40406 판결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합계 10,800,000원(= 월 관리비 100,000원 × 27개 호실 × 4개월)도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3. 25.부터 2012. 7. 24.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기료, 수도료 등의 관리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관리비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편의상 그 액수를 27개의 각 호실 당 100,000원씩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1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서 직원들을 퇴거시킨 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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