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합14430 판결
(1심)
원고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2011. 3. 25.부터 2012. 3. 24.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
2011년 11월경까지 전부 퇴거
2012. 4. 20.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통지가 2012. 4. 23. 피고에게 도달
특약사항으로 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② 기타 사항은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및 관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인 원고 회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출 수 없는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되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12. 4. 20. 원고가 임대차 종료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2. 4. 23.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 종료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4. 23.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4. 7. 24.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40406 판결
(2심)
원고,항소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적용될 법률 등
이 사건 임대차에서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실, 다만 특약으로 기타 사항은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및 관례에 따르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특약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에는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예정했다면 특약으로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고 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 직원들의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던 점, 부동산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문언 상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약에서 정한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된 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갱신되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2. 4.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2. 4. 23.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 종료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2. 4. 23.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2. 7. 24.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