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
1-2. 1년 계약 후 계약연장 시 차임을 5% 올릴 수 있나요?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기 2개월 전 연장 의사를 물어보았고, 연장하게 되면 차임을 5%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만기 후 재연장시 차임을 5% 인상하여 계약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을 1년으로 계약한 후 재연장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월세를 5% 인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녀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기간 2년을 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월세를 인상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2년 기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은 차임 증감청구권(법7조)을 행사해 증액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존속 중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이후 1년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보증금 증액청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이나, 경제사정 변동이 있다거나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