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만이 임대인인 경우 법인 임대인의 '직원'이 실거주 사유 주장 불가
법은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존속,비속'만을 실거주 주체로 인정 (법6조의3 제1항8호)
임대인의 '직원'은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존속,비속'이 아니므로 실거주 주체가 될 수 없음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임대, 갱신, 갱신거절 등은 관리행위
관리행위의 효력을 물건 전체에 미치게 하려면 과반수 지분의 승인이 있어야.
(소수 지분 상대로만 관리행위 하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관리행위 효력 주장 불가)

50% 지분권자인 개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인 법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주택 전체에 대해 확실하게 갱신거절 효력 주장할 수 있을듯
(주택 전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관리행위이므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