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는가?

방해행위 → 임대차 종료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제한이 있고

- 손해액 산정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비교해 정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이유로 손해배상 받는 것과 임대차 계약 종료는 시기적으로 밀접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

cf. 임대차 종료로 상가 반환하는 것과
권리금 손해배상액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 아님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판결요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문의/전세(체크리스트)/강의 :: 변호사 貯 장고

 

▷문의/전세(체크리스트)/강의

문 의이메일 1931Law@gmail.com실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 강의https://www.airklass.com/app/klass/16008 실전 전세사기 예방(11년 구하기)

xn--299aq12c.com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  (0) 2025.02.26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  (0) 2025.02.13
임대차보증금, (일반적인 경우)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전액 반환 가능(불가분채권).. 나머지 사람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0) 2025.02.11
법인+개인 공유 임대인.. 개인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할까? 50% 지분권자인 개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인 법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주택 전체에 대해 확실하게 갱신거절 효력 주장할 수 있을듯 (주택 전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관리행위이므로)  (0) 2025.02.11
최초 1년 계약 후 2년 의제 주장시(법4조) 임대인은 증액청구 가능할까? 가능할듯, 다만 경제사정 변동 등 요건 충족해야  (0) 2025.02.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