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는가?
방해행위 → 임대차 종료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제한이 있고
- 손해액 산정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비교해 정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이유로 손해배상 받는 것과 임대차 계약 종료는 시기적으로 밀접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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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임대차 종료로 상가 반환하는 것과
권리금 손해배상액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 아님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판결요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