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96다556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대구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311102 판결 

4) 피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하므로 D가 1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그 취지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임대인인 D와 피고 사이에서 기왕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고, 그 기간 만료시점에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임대인측의 통지를 이의없이 수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르 이를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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