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3조의2 1항은 '임차인'의 범위에 3조 2,3항 법인도 포함된다고 규정함
이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체 주택임대차법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됨
그렇다면 7조 차임 증감 5% 제한 규정도 임차인(법인)에 적용된다고 볼 여지 有
*성질에 반하는 경우란 : 법인이 실거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법인이 3조1항 주민등록을 하는 것 등은 성질에 반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4.자 2022나44085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의 원심)
나) 또한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임차인의 범위에 ‘제3조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위 약칭이 해당 조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 취지를 명확히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주택임대차법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주택임대차법 제8조가 법인인 임차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른 사건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38429호,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8121호 등)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도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주택임대차법상 보호를 받는 임차인에 포함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문언의 해석상 주택임대차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