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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갱신거절 후 임대인이 실거주 들어오고 나서 집을 매도해버린 경우 = 손해배상 책임? =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사 진정으로 있었는가 여부가 쟁점 2026.02.06
- 임대차법 적용 안되는 법인이 당사자인 계약에서, 특약에 '기타 사항은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및 관례에 따른다.' 식으로 약정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ㅇ) 2026.02.03
- 퇴거~계약종료시 까지의 관리비 ; 관리비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 발생한 관리비 입증 2026.02.03
- 전대인 - 전차인 사이 주택임대차법 적용되는지? /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제13조에서 명시적 규율 2026.01.30
- (다세대 아닌), 다가구 주택에(건물 전체 등기부 1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 인도(점유)도 다가구 다른 호실 받아도 공시방법 유효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유효) / 편의상 구분해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x. 호수 잘못 기재해도 대항 요건 충족. 이사하면서 호수 변경해 전입신고 해도 원래 전입신고가 유효한 공시방법 2026.01.30
- 실거주 갱신거절 후 실거주 하지 않고 공실로 두는 경우, 민법 750조 손해배상 가능성? = '갱신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있었는가!' 입증 2026.01.30 1
- 임대차법 적용 안되는 당사자(법인, 보증금 초과 상가)가 '임대차 계약 + 전세권 등기' 한 경우. 묵시갱신 및 해지통고 어떤 기준으로? 임대차 규정 vs 전세권 규정 (임대차 639, 635조 / 전세권 312, 313조) 2026.01.21
-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026.01.21
- 2011년 보일러 동파 임대차 배상책임 분쟁 조정 기준/ 경과년수 별 감가상각 비율/ 보일러가 동결될 정도의 저온상태로 방치되어 동파로 파손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유책 과실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6.01.14
- 변호사, 위원회 조정위원으로 관여한 사건. 나중에 수임 가능? x 2026.01.09
- 민법 제632조 소부분 전대에 해당하는지, 관련 판결들 (소부분 전대에 해당하면 임대인 계약 해지x, 단 임의규정) / 소부분 부정(1/3, 1/2, 38.6%, 건물 전면부에 위치해 시인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부분). 소부분 인정(4%, 방6개중1개) 2026.01.06 1
-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 계속 점유사용 하는 경우, 월세 일할계산시 부가세도 붙여서 계산?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이행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짐) 2026.01.06 1
- 일시사용 임대차, 만기 후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퇴거 통지 없었던 경우 (사용 안하면 민법상 묵시갱신x, 퇴거통지 없으면 명도 이행제공x 임대인 이행지체x, 실질 사용 없으면 부당이득x, 임대인이 보증금 이행제공 했으면 그 이후 임차인 손해배상, 임료상당액?) 2026.01.06
- 퇴거시 임차인이 청소비 부담? = 특약 있어야 (+ 특약 있어도 통상 정도 초과 상태 고려할 여지도) + 지출 증빙 필요할수도 + 과도하면 감액 가능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