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67046, 2022나59356 판결
2) 이 사건 아파트 청소비 374,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임대인)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7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나37500, 2022나37517 판결
나) 청소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할 시 청소비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1. 2. 26.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소비 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에 관한 공제 주장은 이유 있으나 위 청소비를 아래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잔액에서 공제하므로 피고 B의 이에 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9. 11. 선고 2024가단105944 판결
다) 관리비 및 청소비의 공제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6항에 따르면, “퇴거 시 청소비 6만 원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관리비 20만 원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소비 6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미납 관리비 및 청소비의 합계액인 26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제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16198 판결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F 또는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소비용 합계 260,000원(= 130,000원 × 2)은 통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바, 그와 같은 비용 지출이 이 사건 주택의 통상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 정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청소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202573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청소용역비에 대하여 본다. 을 제18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샤시, 레인지후드 등에 얼룩이 확인되는 사실,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에서는 퇴실 후 청소상태가 열악한 경우 청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임차인에게 퇴거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얼룩 등까지 제거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청소상태가 열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나3490, 2024나3513 판결
2) 수도요금 및 퇴실청소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4항이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이 '퇴실 시 청소비를 공제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수도요금은 월 2만 원, 퇴실청소비는 15만 원이라고 고지하였고,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액수의 수도요금 및 퇴실청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수도요금 24만 원(= 2만 원 × 12개월) 및 퇴실 청소비 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의 수도요금이 월 2만 원, 퇴실청소비가 15만 원이라고 고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세입자들이 수도요금 및 퇴실청소비로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수도요금 및 퇴실청소비 지급의무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원룸의 수도요금 및 퇴실청소비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수도요금 및 퇴실청소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16130 판결
2) 청소비(표 순번1)
갑 제2, 1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때 쓰레기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21. 9.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21. 10월경 F에게 이 사건 주택 내부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청소용역을 주고 그 비용으로 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비용 중 청소비 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가단565083 판결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인 원고가 퇴실청소비를 부담하고,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실청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등 참조). 그 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는 그 비용이 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금액의 퇴실청소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18.24㎡) 및 그에 관한 통상청소비가 약 100,000원 내지 150,000원이 발생한다는 원고 대리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청소비를 150,000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