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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Go119
2025. 6. 17. 16:58
2025. 6. 17. 16:58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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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할 때의 차임증감에서는 '경제사정변동 등 사정변경' 없어도 될까? x <6조의3.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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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전 임차인이 한 시설물까지 철거해야? ①원칙, 자신 계약 개시 상태로 회복 / ②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기로 '특약, 합의' 했다면 그것까지 철거 / ③다만, '영업양수' 만으로는 ⓐ이전 임차인 시설물 철거 '합의' 인정x + ⓑ이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현 임차인이 '승계' 인정x / ④단 이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승계 or 임차인 지위 양수' 라면 임대차 개시시점이 이전 임차인 개시 시점이므로 그 때 상태로 회복 : 영업양수 ≠ 임차권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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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신규 임차인 주선, 영업양도 등의 경우 신규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10년 보장일까? 아니면 앞선 임차인이 사용했던 기간은 10년에서 빠질까? = 임차권 양도인지 vs 신규 임대차 계약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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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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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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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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