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약정 없으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원고는 다른 사람(제1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제출한 1988.6.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이 준공되자 1979.6.18. 최초로 소외 양00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다)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원고가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원고는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피고간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지, 원고가 임차할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는 어떠하였고 원고가 개조 단장한 시설은 어느것이며 피고가 요구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고가 원상회복을 한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심리, 확정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의 원상회복의 이행여부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 아니면 이유가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를 지체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이행지체일로부터 피고가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서 '특약'으로 임차인 소유 물건 반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정한 경우,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양수받아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한 상태라면
현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도 반출하고 원상회복 해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102819 판결
이 사건 점포에는 2010. 3. 24.경 커피숍 시설이 설치되어 그때부터 ‘○○○○’라는 상호로 커피숍이 운영되어 왔고,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 커피숍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7조 제1항, 제2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 커피숍 인테리어시설과 장비를 반출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원고는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305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7조 제1항이 원고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반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점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가구와 제빙기 등의 기계(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가구 등’이라 한다)만을 회수하고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시설과 흡연부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시설 등’이라 한다)를 철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2016. 8. 22.경 스스로 공사업체를 통해 이 사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여 17,000,000원(이하 ‘이 사건 철거비용’이라 한다)의 비용을 지출한 후 2016.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미지급 차임 1,365,516원과 이 사건 철거비용 1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634,484원(= 50,000,000원 - 1,365,516원 - 18,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건 임대차계약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인테리어시설 등의 철거를 하지 않아 피고가 2016. 8. 22.경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고 17,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미지급 차임 1,365,516원과 이 사건 철거비용 17,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31,634,484원(= 50,000,000원 - 1,365,516원 - 17,000,000원)이 된다.
(2심)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원고는 피고가 철거한 시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시설 일체(유형재산)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지위가 ㈜제에콥헬스케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전전 양도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원고가 아닌 ㈜제이콥헬스케어 등 원고의 전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에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철거한 시설이 이 사건 점포에 부합한 물건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단서에 의하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6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려면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으로 벽체 마감재, 마닥재, 천정재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벽체 마감재 등은 ㈜제이콥헬스케어 등이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그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제654조에 따라 임대차에 준용되는 민법 제615조 본문에 의하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7조 제2항에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가 철거한 시설물이 이 사건 점포에 부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7조 제1항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는 ‘원고 소유’ 물건과 재산을 반출하고 피고에게 열쇠 및 ‘피고의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계약조항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임차인의 일반적인 목적물반환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부합된 물건에 대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1) 앞서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에게 유익비, 필요비 등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11조 제4항).
2) 그러나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임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는 당해 계약의 내용에 담긴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운영을 위하여 ㈜파리크라상의 점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 ‘○○○○’를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하고 유익한 시설이나, 이 사건 점포를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원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심)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판결요
지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을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을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을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병 회사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영업 양도양수' 사정만으로
'종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x,
'종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현 임차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5233310 판결
원고는 ‘E’ 상호의 음식점으로 운영되던 이 사건 점포의 시설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하여 ‘E’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22년 6월경 피고에게 2022년 7월분까지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E’ 음식점 시설을 원고의 비용을 들여 모두 철거한 다음 2022. 7. 31.경 피고 측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철거 상태인 이 사건 점포에 피고의 비용을 들여 천장, 바닥, 벽지 등의 복구공사를 한 다음 2022.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점포의 복구공사비용 40,000,000원, 위 복구공사기간 동안의 차임 5,848,333원 및 관리비 2,879,396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2,271원(= 50,000,000원 – 40,000,000원 – 5,848,333원 – 2,879,396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정하였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1항).
1) 관련 법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임차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종전 임차인의 영업시설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종전 임차인의 시설 설치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종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즉 이 사건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데<각주1>, 원고가 피고에게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복구공사비용 및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 복구공사 기간 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 상당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 피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점포에 설치된 임차인 소유의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22704, 2023나58420 판결
3) 판단
위 법리를 종합하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족하고, 임차인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별도의 약정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E' 상호의 음식점 영업을 양수받았으므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위 판결은 새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숍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새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설치된 임차인 소유의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새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숍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이 원고의 소유가 되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별도의 약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1>.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권리금을 주고 종전 임차인의 영업시설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종전 임차인의 시설 설치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종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한 것을 넘어 피고가 주장하는 마감공사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2. 7. 중순경 이 사건 점포 시설 등을 철거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여 피고가 복구공사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복구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의 임대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E' 상호 음식점의 시설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7. 중순경 원고 자신이 설치한 시설 뿐 아니라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E' 상호 음식점의 시설까지 모두 철거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원고가 원칙적으로 원고 자신이 설치한 시설만 철거하면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철거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철거를 전혀 하지 않고 음식점 시설을 그대로 두었다고가정할 경우에도 피고 또한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하였던 바와 같은 철거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철거를 임차목적물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철거 후 상태가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임대차 개시 상태'와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 역시 철거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이상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음식점 시설을 철거할 의무는 있으나 원고가 하였던 바와 같이 이를 전부 철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곧바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을 정도로는 남겨두고 이에 더하여 바닥, 천장, 벽체 등에 대한 마감공사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모호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임차인인 원고에게 예측불가능한 비용을 부담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원고의 권리금 지급에 따른 영업시설 양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위 철거를 넘어 피고가 이를 곧바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을 정도의 마감공사까지 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각주2>.
결국 피고의 위 복구공사비용 및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 복구공사 기간 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 상당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 영업 양수 ≠ 임차인 지위 양수 (임대차 계약 승계) ] : 두 개념은 다른 것
이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임차인 지위 양수'라면
임대차 '계약 개시 시점으로의 원상회복'은
당연히 이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개시시점 상태로 만들어줘야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었으므로 내가 향유중인 임대차 계약의 개시시점은 이전 임차인의 계약 개시시점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나35709 판결
원고가 처음에는 이 사건 점포를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2013. 2. 20. E에게 이를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E가 이 사건 점포에 프랜차이즈 치킨점인 ‘C’의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치킨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6. 2. 28. 임대차계약을 2019. 2. 27.까지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23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곧 영업을 중단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이어서 2016. 12. 23.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의 시설을 양수하여 치킨점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새로운 보증금으로 하여 2018. 4.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피고는 계약 만료시 내부, 바닥, 천정, 무인도어, 외부 간판 및 외부시설을 원상복구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가 처음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월 차임, 임대기한 등이 원고와 E와의 임대차계약의 그것과 같고,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과 상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동종 영업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로부터 종전의 '임차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E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 2. 20.경의 상태로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가 새롭게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내부, 바닥, 천정, 무인도어, 외부 간판 및 외부시설을 원고와 E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회복할 의무가 있으...
부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48196, 2019나48202 판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전 임차인과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전 임차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도 승계하였고, 이는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거나,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원고는 전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2014. 4. 16. 시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 하여야 하는데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여져야 하고(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사건 참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그 임차인이 설치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이 이미 "E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 원고가 그 영업을 양수하여 위 커피점을 계속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과 계약기간 및 차임 등 계약조건이 다르므로(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종전 임대차계약을 단순히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기간만료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내용에 반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임차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면 그로써 원상회복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원고에게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