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eStandardsPrecautions.do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기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받아 합의 신청을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대상분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문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로 정하는 사항




https://www.adc.go.kr/adms/portal/defectInfo.do;jsessionid=5mW9uUH3ynJHa8IF1e8QZF-yLN0X6wYQPm3NgLrg.adms12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란?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

조정대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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