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506 판결

 

판시사항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2]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한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인데, 피해차량이 가해차량과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완주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적은 없고, 다만 “위 사고로 제 차가 약간 흠집이 났고 제 부상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병명은 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공소외 1은 전치 1주, 공소외 2는 전치 2주의 각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 공소외 2는 1심법정에서 “몸을 못 움직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 아픈 사람도 병원에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은 느낌 정도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을 치료한 참▽△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방사선사진에 근거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추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는 외에 특이 소견 없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는 실시된 바 없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는 근육 이완제 성분의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각 25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기간 동안 집에 가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한 적도 있는바, 통원치료의 필요성조차도 의문스러워 보이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전부터 공소외 1은 어깨의 통증 및 근육파열의 기왕증이 있었고, 공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발생 7~8개월 전에 요추 4, 5번 허리 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바로 땅에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도로에서 일어난 사실,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사고 당시 만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는 당황한 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긁혀 피가 났고, 사고 충격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워 양쪽에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 거리면서 학원차를 타기 위하여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3m 정도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학원차에 탑승하러 가는 도중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사실, 사고 후 2일이 경과한 2003.12.4. 오전에 열린 현장검증 도중 공소외인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피고인임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및 그에 대한 도주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바로 땅에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도로에서 일어났으나, 사고 후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괜찮다고 이를 거절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학원차량을 타러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는 팔꿈치나 무릎 등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는 겨울인 관계로 피해자는 두터운 옷을 입고 있어 집에 가서야 비로소 피가 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가 나는 외상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만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가 당시 절뚝거리면서 친구들에게 부축된 채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사고의 잘못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4세에 ○○중학교 2학년생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떠났고, 사고 직후 친구들과 함께 위와 같이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점 이외에는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차타워 앞에서 주차관리인 공소외인, 피해자의 일행 및 현장을 목격한 택시 운전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판시사항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적어도 위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과 그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만취 등 사유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한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사고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유】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 본 바도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고,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면만 있어서 피고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며(수사기록 26쪽의 피고인 진술 참조),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응낙하거나 실제로 그가 피해자를 구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공소외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위 공소외인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당시 다른 목격자들도 피고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기소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아니라,119구급차가 甲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피고인이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이 사건 사고 직후 직접 119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119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에야비로소 사고현장을 떠난 점,② 다만 피고인은 당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만119신고를 하였고,사고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최초 발견자인 것처럼 이야기한 뒤 귀가하였으며,다시 몇 시간 후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③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및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하여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종전 태도를 바꾸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④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운행 차량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목격자 등의 진술과 그 후에이루어진 차량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충격사실을전혀 알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제지에 의하여 비로소 차량을 멈추게 되었고,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운행 속도와 당시 날씨와 도로 상태,피해자의 위치와 상태 등에 비추어 선행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의심하여 일단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325 판결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 택시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여 병원에 후송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신원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중 한 자리의 숫자를 사실과 달리 불러 주고 병원을 떠났으나, 그 후 스스로 병원에 연락하여 사고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것임을 통지한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은 택시를 후진하던 중 자신의 택시에서 막 하차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동승했던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택시에 피해자를 싣고 한라병원에 후송하였고, 피해자는 한라병원에 접수하기 전에 주차장에 주차하려던 이 사건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카메라폰으로 촬영해 두었으며, 그 후 피해자의 진료과정에서 피고인은 한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소식을 접수한 경찰관 공소외 2와 피해자의 핸드폰을 통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한 달에 해당하는 한자리의 숫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나 그 이름과 출생년도는 제대로 불러준 사실(경찰관은 피고인의 이름과 출생년도만으로 전산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을 확인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한라병원으로 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미납한 벌금 때문에 체포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병원을 떠났는데, 그 후 한라병원 수납계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것임을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여 병원에 후송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병원을 떠나기 전에 피고인의 성명과 출생년도를 경찰관에게 일러 주어 경찰관이 이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사고 이후 피고인에 의해 후송되고 병원에 한동안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카메라로 찍어 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신원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중 한 자리의 숫자를 사실과 달리 불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스스로 병원에 연락하여 위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알리고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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