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2.]

 

 

 

 

 

 

 

 

 

 

 

 

 

<제1호 신호위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판시사항

[1]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의‘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 등이 녹색이고,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횡단보도를 통과 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 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의‘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그 보행등이 녹색이고,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또한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
[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4거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甲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신호위반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2호 중앙선침범>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의 의미
[2]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서 정한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 동법 제6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 도로교통법 제6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4호 앞지르기방법 위반>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판시사항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4. 3. 29.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입구 고개마루 앞 노상을 학암포 방면에서 원북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고개마루 방면으로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어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는 트럭을 추월하여 앞지르기를 하였다.

 

 

 

 

 

 

 

<제6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

 

판시사항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일시 고장난 상태로 횡단보도표시만 되어 있는 곳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제27조 제1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제7호 무면허운전>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 제2조 제2호 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2] 도로교통법 제1조 , 제2조 제1호 및 제19호 와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제109조 제1호 의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제9호 보도침범>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유】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 급차선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판길 사고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평탄한 편도 2차로의 직선로로서 사고지점의 노면만이 국지적으로 얼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노면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얼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사고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40㎞지점으로서 위와 같이 노면이 얼어 있는 상황이므로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로 줄여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도(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조), 피고인은 이러한 도로사정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시속 30㎞ 정도로 과속한 잘못과 얼어붙은 노면에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지점의 도로에 요철이 있어서 뒷바퀴가 틀어져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제10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는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4조 제1, 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판시사항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
[2]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甲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2항의 ‘보험’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우선 지급하되,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2]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피고인이 가입한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위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피고인과 甲의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의 ‘보험’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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