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는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 임대차 계약이 몸통. 민법 임대차 규정만 적용
(민법 전세권 규정 적용된다 보더라도 임차인은 만기시 까지는 묵시갱신 저지하며 전세권 소멸 주장 가능)
수원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가단575103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법인은 2022.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지상 제3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원고법인이 2022. 3. 31. ~ 2024. 3. 31. 기간 동안 사용하되, 원고법인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의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용기간 종료 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피고는 원고법인에 위 2억 2,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은 ‘피고는 원고법인의 전세권 설정등기에 동의, 협조하며, 향후 근저당 설정 등 여타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22. 3.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한 원고법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이 사건 계약서인 갑 제1호증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3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4조 제2항),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특약사항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이 사건 계약서에 사용된 문구와 표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2억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이고, 다만 특약사항 제3조에 의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수반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전세권설정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E이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이 혼합된 것으로 보아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항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은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이고,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유하는 원고법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묵시갱신 항변에 대한 판단
1) 전세권에 관한 민법 제312조 제4항에 기한 묵시갱신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민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전세권설정자에게 법정갱신의 성립을 막기 위한 갱신거절 등의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전세권설정자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기간만료시에 전세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법정갱신을 주장하여 민법 제313조<각주2>에 의한 기한유예의 이익을 갖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이 부분의 쟁점은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되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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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대차 규정에 의한 묵시갱신, 해지통고 기간만 판단.
전세권은 등기말소 동시이행 정도만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나14344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0.부터 2022. 2. 28.까지로 하여 C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3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5억 원, 존속기간 2017. 3. 10.부터 2022. 2. 2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공증인가 E 공증인 F은 원고와 C의 촉탁에 따라 2022. 10. 5. 증서 2022년 제291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등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가)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147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2017. 3. 10.부터 2022. 2. 28.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그와 같은 C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가) 민법 제635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C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갑 제10호증)을 제출하여, 위 서면이 2024. 9.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9. 4.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24. 10. 4.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2020. 10. 3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C의 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C에 대한 위 등기말소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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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위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하여 임대차는 종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에 기해서는 배당요구 하지 않아 유지. 민법 전세권 규정 적용, 전세권 묵시갱신되어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로 소멸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35876 판결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 등)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은 임차권, 전세권,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약 5평(정육점 코너, 이하 '이 사건 정육점 코너'라 한다)에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제10조 제4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의 갱신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147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3. 6. 11. 이후에도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채(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월 차임은 2014. 6. 10.경부터 월 6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이 인정된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2011. 6.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3. 29. 전세금 3억 700만 원, 존속기간 2013. 6. 11.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세권은 유효하고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같은 조 단서 참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전세권 대상 건물과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과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선행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10. 15. 임차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세권에 기하여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전세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피고 C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의 전세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매수인들인 원고들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전세금 3억 7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인데(민법 제313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의사표시는 전세권의 소멸 통고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9. 21.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 3. 22. 피고 C의 전세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전세금 3억 7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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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 승계x (종료)
전세권 설정자 지위는 승계ㅇ. 전세권 규정에 따른 묵시갱신 및 해지통고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나2014026, 2022나2014033 판결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2. 6.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7.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C과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2012. 9. 7.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임대차기간 2020.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일련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30. 같은 일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제46644호로 전세금 20억 원,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2020. 2. 20.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와 같이 성립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전세권설정자 및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전세권 및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주장은, 아래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 2. 20.에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다시 설정된 전세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4.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10. 11. 민법 제313조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추가판단
1) 임대인의 지위 승계 주장
가) 이 사건 전세권이 2020. 2. 20.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부칙(2015. 5. 13. 법률 제13284호)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3조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에서 제3조를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위 법률이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바, 같은 법 부칙(2015. 5. 13. 법률 제13284호)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2015. 5. 13.)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2) 남양주시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13.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9. 22. 당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상가임대차법 개정(2015. 5. 13.)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2015. 5. 13.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물권변동 또는 계약인수 없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