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판시요지]

판례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을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건물의 시가 하락분이라고 하고, 그 방식으로 그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일조권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 = 일조 침해 받기 전 각 피해건물의 기준가 × 일조가치비율(주택 가격에서 일조가 차지하는 비율) × 일조침해율

판례는 일조가치비율 즉 주택 가격에서 일조가 차지하는 비율을 4% 보았고, 일조침해율은 동짓날 기준 최저 일조시간을 4시간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일조침해율 = (240분 단위 잔존일조시간) ÷ 240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는데, 건축주에게 80%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3가합3849 판결

[손해배상]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 상당액

[= 일조 침해 받기 전 각 피해건물의 기준가 × 일조가치비율(주택 가격에서 일조가 차지하는 비율) × 일조침해율

 

1. 손해액의 산정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의 소유자인 별지표 기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아파트 각 호수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시가하락분은 [일조 침해 받기 전 각 피해건물의 기준가×일조가치비율(일조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일조침해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바, 위 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 피해건물의 기준가 

먼저 각 피해건물의 기준가를 보면, 이 사건 감정결과는 기준시점인 2013. 11. 30.을 전후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 사례를 분석한 후, 그 중 2013. 10. 6. 거래된 호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906 선정하여, 위 기준가에 시점 수정치 1.00198을 곱하고, 호별 요인(1, 2층의 경우 가치 감소)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조 침해 전 각 ▷▷아파트의 기준가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이 소유한 각 해당 호수의 일조 침해 전 기준가를 산정하기로 하고, 그 각 금액은 별지 표 1 ‘기준가란 기재와 같다.

 

. 일조가치비율 

일조가치비율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는 일조가치비율을 8%로 보았고,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은 4%(1시간 당 1%의 가치)라고 주장하며, 피고 ○○종합건설은 1%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94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 , ‘동지일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일조방해로 인하여 기준시간대에 일조가 전혀 없게 되는 경우 그 하락률은 8%로 본다는 전제 하에, ‘일조방해가 있어 기존 상황에 비해 일조방해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로 인하여 잔존 일조량이 240(4시간)이 될 때까지의 부분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만 배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결국 일조가치비율을 4%(=8%×1/2)로 보고 있다. 동짓날 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 4시간이 확보되는지를 일조침해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의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감정결과가 일조가치비율에 8%를 적용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4%를 일조가치비율로 보기로 하며,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가 합리적인 일조가치비율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일조침해율[= 240분 단위 잔존일조시간) ÷ 240)] 

마지막으로 일조침해율에 대하여 보건대, 일조 침해의 기준이 동짓날 8~16시 중 총 일조시간 4시간(240)의 일조가 확보되는지 여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과 위 피고가 주장하는 {(240-분 단위 잔존일조시간)/240}]의 산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분 단위 잔존일조시간은 별지 표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총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준으로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일조침해율은 별지 표 1 ‘침해율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기준가, 일조가치비율, 일조침해율을 위 시가하락분 계산식에 대입하여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의 각 손해액을 산정하면 별지 표 1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 ○○종합건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위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방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조방해 및 그로 이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 범위 내의 일조방해와의 형평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 부분 전부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피고 ○○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특별히 공법적 규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보호되어야 하고,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종합건설은 별지 표 기재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에 책임제한 비율을 고려한 별지 표 1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부터 2013. 9. 1. 피고 ○○종합건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조 침해 여부 감정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액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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