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하여 전세 갱신하는 경우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갱신시 필요서류는
- 갱신계약서
- 입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
보증금 변경된 경우 갱신계약서 별도 작성해야.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 없고, 갱신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 있는)기존 계약서랑 같이 제출.
보증금 감액부분 입금확인원도 같이 제출해야
※ 보증금감액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감액금에 대한 증빙서류필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날인이어야함) 또는 계좌이체증 (수취인성명 및 계좌, 송금인명, 금액 필수 확인되어야함)]
더 자세한 문의는
1566-9009 로 전화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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