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먼저 요약하면


1. skt, skb는( http://myspeed.skbroadband.com/ )에,

kt는 ( http://speed.kt.com )에, →접속이 잘 안되면 https://www.kt.com/ 으로 접속해서 '고객지원 - 셀프진단 및 a/s신청 - 인터넷 속도측정 - 품질보증 테스트' 로 들어가면 된다.

lgu+는 ( https://www.lguplus.com/support/self-troubleshoot/internet-speed-test; )에 → 그새 주소가 또 바뀐 듯.. '고객지원 - 간편해결 - 인터넷 속도측정'.. 으로 들어가면 될 듯하다.

접속하여 SLA 속도 측정 테스트를 진행하고.


2. 각 서비스 장애 상담센터에 전화(skt는 080-816-2000) 해서 상담사 연결 후.


3. SLA 측정했는데 속도 저하에 해당하고 해당 결과를 확인 했을 테니 '(1)재부팅, (2)당일요금 감면' 해달라고 한 후, 처리됐다는 답변을 듣고 통화 종료.

 

4. 1개월에 5회 이상 해당 증상으로 요금 감면 받았다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가능.



먼저 각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을 살펴보자. skt 인터넷 약관을 찾았다.
아래는 약관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약관 및 (별표)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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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world.co.kr

220623_skt인터넷 약관.pdf
0.85MB
skt인터넷 약관[별표].pdf
0.90MB



skt 외 다른 인터넷 약관도 참조 삼아 가장 아래쪽에 같이 올려둔다. 내용은 skt 약관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skt약관 일부 캡처

 


skt 인터넷 약관 제19조 2항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속도 미달 시 고객의 청구에 의해 이용요금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최저속도, 대상서비스, 보상기준은 별표2에 있다'고 한다.

별표2를 보면 'giga 라이트' 요금의 경우 최저 보장속도가 250Mbps라고 되어있다.
라.(속도측정), 마.(보상정책)항을 같이 보면, 인터넷 품질 측정 사이트(http://myspeed.tworld.co.kr)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인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하고, 월 5일 이상 감면받은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http://myspeed.tworld.co.kr에 에 접속해본다.

 

 

 


사이트가 통합되어 http://myspeed.skbroadband.com 으로 이동한단다.

 



사이트에 가면 '인터넷 품질측정' 과 그 옆의 '인터넷 SLA 품질측정' 이 있다.
지루한 로그인 및 파일 설치 과정을 거친 후,

첫 번째 간단 버전인 '인터넷 품질측정' 을 실시하면


 



인터넷 속도가 90대가 나온다. 참고로 약관에서 말한 최저 보장속도는 250 이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상세 버전인 '인터넷 SLA 품질측정' 을 실시한다.

 

 



30분간 5회 측정하는데, 이미 1~3회가 측정값 90대로 SLA 미달이다.


아까 약관에서 설시한, "인터넷 품질 측정 사이트(http://myspeed.tworld.co.kr)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인 경우"가 바로 이 SLA측정에서 5번 중 3번 이상이 최저속도 미달로 나온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속도 측정을 실시한 후 skt 인터넷 장애 080-816-2000 로 전화해 고장/장애접수를 선택하고 상담원을 연결한다.


상담원과 연결되면 인터넷 재부팅?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경험상 상담센터에서 재부팅을 해주면 속도가 다시 400 내지 500 정도로 돌아왔었다. 다만 다음날 다시 속도가 90대로 돌아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었을 뿐.
따라서 상담원에게 1. 재부팅을 요청하고, 2. 오늘 속도가 약관에 따라 측정했을 때 60% 미달되었으니 당일 요금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skt의 경우 이용자가 집에서 측정한 SLA 결과값을 상담원들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실시한 SLA 품질 측정 기록이 skt에 전송되어 속도가 최저보장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이미 거기서 알 수 있으므로, 따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만일 상담원이 속도가 미달되었냐고 반문하며 모르는 척한다면 미숙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약관 내용과 업무를 잘 아는 상급자를 바꿔달라고 하자. 상급자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있어 말이 더 잘 통했다)


상담 팀장에게 측정 미달 값을 센터에서 알고 있음에도 왜 선제적으로 고객에게 요금 감면을 제안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이런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


6월 1-2회 정도 상담원과 통화하고 어느 정도 속도 해결이 된 줄 알았다가, 계속해서 저하 문제가 발생하자 *쳐서 7월에는 상당히 자주 속도 측정을 했다. 할때마다 속도 미달이 나왔으므로 매 번 전화해서 당일 요금 감면을 요청했고 7월에는 10일 전후의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는 제때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제공자는 약관에 규정한 자신들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할 것 없이 정해진 규정대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 통화는 조금 길겠지만 매일 전화하다 보면 2분 정도면 충분하다. 상담원과 연결 후 "속도측정 했는데 기록을 확인해 달라", '1.재부팅, 2.당일요금 감면' 을 요청하고 조치 받은 후 통화 종료하면 끝이다. 다만 상담원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 부리지는 말자 인터넷 속도 관련해서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

8월에는 매일 인터넷 속도를 살펴보고 매번 요금감면을 요청할 계획이다.

약관에 따르면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한데, 해약을 하고 다른 통신사로 옮길지는 조금 더 숙고해보겠다.



그렇다면 다른 인터넷사들의 약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가장 아래 skb, kt, lgu+의 약관 링크와 파일들을 올려두었지만, 일일이 다운받고 규정을 찾기 귀찮을 테니 간략하게 해당 부분들만 캡처해보았다.




skb의 경우

 

 

 




kt의 경우

 

 

 



lgu+의 경우

 



규정 내용들은 skt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속해서 속도 측정하는 사이트는

skt와 skb는 동일(http://myspeed.skbroadband.com/)하지만,

kt(http://speed.kt.com)와

lgu+(http://www.lguplus.com)는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실제 약관에 규정한 속도측정 사이트에 접속해보겠다.


kt(http://speed.kt.com)에 접속하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lgu+(http://www.lguplus.com)에 접속하니 속도측정 사이트가 아니라 양아치처럼 단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홈피에서 검색해보니 진짜 속도측정 사이트 주소는 https://www.lguplus.com/support/self-troubleshoot/internet-speed-test; 이곳 인것같다. 로그인이 필요한듯.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컴 탓 공유기 탓 가슴앓이 적당히 하고 SLA속도 측정 후 상담소에 전화해 요금할인받고 해지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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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_(이용약관 전문)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_20220701.pdf
4.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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