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할 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직접 징수의 사법상 권리(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현 제31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의 시기와 방법

 

판결요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현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ex.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등)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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