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가단565083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3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7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존재한다.
- 퇴실시 임차인은 퇴실청소비 부담(실비정산)
- 만기전 또는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30. 및 2022. 5.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원고는 2023. 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었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3. 11. 11.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의 중개보수료로 그 돈의 성격상 기존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할 성격의 돈이 아니어서<각주2> 그 부담을 정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해지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보이므로, 이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각주2) 반면 퇴실청소비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그 성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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