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나45139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9. 10. 3.부터 2021. 10. 2.까지, 월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0.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한국 복귀가 확정되어 재계약이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22. 9. 15.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22. 10. 6.부터 2024. 10. 5.까지, 월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E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0. 6.경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판단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정한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는 향후의 구체적 계획이나 장래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다양한 주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거주 사유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종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한빛원자력발전소로 발령이 확정된 2021. 11.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기간으로 정하여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이므로(게다가 이 시점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이후이기도 하다), 당시 피고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철회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85048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29. 광주시 D,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20. 6. 15.부터 2022. 6.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 차임은 월 6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6. 15.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2021. 11. 12.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80333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2. 3.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6.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22. 6. 27. 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22. 8. 27.부터 2024. 8. 26.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2. 8. 27.경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판단
① 피고 C은 2022. 6. 7.경 근무 중인 회사에서 2022. 8. 1.부터 2년간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하라는 전보발령을 받아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위 무렵부터 싱가포르에서 거주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의 자녀들은 당시 만 10세, 만 7세경의 어린이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 C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피고들의 가족이 모두 싱가포르로 이주함은 당연하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들은 2022. 7. 15.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② 피고들은 2022. 6. 2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2022. 6. 27.경 싱가포르행 항공권을 발권하였으며, 2022. 7. 1.경 싱가포르에서 2022. 7. 15.부터 2022. 8. 15.까지의 기간동안 머물 호텔 예약을 완료하여, 싱가포르 입국 후 위 호텔에서 거주하며 향후 주거지를 물색하였는바<각주1>, 이는 갑작스럽게 싱가포르 이주가 결정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정한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는 향후의 구체적 계획이나 장래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다양한 주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거주 사유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종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C의 싱가포르 발령이 확정된 2022. 6. 7.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기간으로 정하여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이므로, 당시 피고들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철회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했으나 (임차인 퇴거 전후하여) 실거주 내용 사정변경 된 경우, 갱신거절 의사 철회 의무 있는지? → 만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경과한 후라면 갱신거절의사 철회 의무 無 ?
2025. 5. 28.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