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영역'에서 문자가 서면인지
- 긍정 여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자 2020가합587626
다. 그러나 앞서 기초 사실의 인정 근거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 A에 대한 중도금 지급이행 최고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1)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로 글자나 기호 등을 전송하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서,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 SMS(Short Message Service), 글자 수에 제한이 없는 LMS(Long Message Service), 사진이나 동영상 등 미디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자문서”, 즉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된다.
2)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전자문서와 구별되는 것이나, 전자문서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자문서법(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각주2>
3)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으며,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다. 더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문자메시지로 장문의 내용이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한 이상, 이미 ‘서면’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받은 이메일<각주3>에 준하여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금지되어야 한다고 볼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문자메시지는 전송의 신뢰성, 확인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오히려 이메일을 능가한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는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 사이에서 정확한 수신번호로 송신된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4)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1차 내용증명 문서 중 ‘중도금 지급 이행 최고 및 계약해제’ 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피고가 원고 A에게 보내는 것이다’는 내용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송신인와 수신인’, ‘중도금 지급 이행 지체 사실’, ‘미지급된 중도금의 액수 및 이행기한’, ‘이행기한까지 중도금 지급 불이행시 발생하게 되는 효과(계약 해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이행 최고’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1차 내용증명 문서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도금 지급 이행 최고 및 계약 해제’에 관한 부분은 1차 내용증명 문서 일부를 그대로 촬영한 것이므로 문서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7)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를 위하여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둔 것이 ‘일방 당사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전체 채무에 비추어 사소한 정도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에 불과함에도, 상대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손쉽게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한 일방 당사자가 과도한 손해 내지 불이익을 부담하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각주5>*
* (<각주5>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했던 예상과는 달리 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의 10%에 이르는 24억 원 상당의 중도금 지급 이행이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가 원고 A의 중도금 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의 서면 일체를 수령하지 아니하면서 시간을 끄는 수법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원고 A의 진정한 주소로 송달된 2, 3차 각 내용증명 문서가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원고 A이 위 각 내용증명 문서를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아니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결국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무려 5개월 가까이 경과한 2020. 1. 16.에 이르러서야 미지급 중도금으로 24억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2009291 판결
2) 민법 제544조 전문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최고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로 그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O협회가 작성한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단법인 O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의 취지 등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의 규정은 민법 제544조의 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표의자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추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표준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6조의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계약서 조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원고 A과 피고가 위와 같은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 방식을 약정한 데에 위 회신 내용과는 다른 취지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를 ‘종이로 된 문서에 의한 이행 최고’만으로 더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렇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를 규정한 목적이나 취지는 상대방이 불이행한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장차 이행할 기한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행 최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 등을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상대방에게도 이행 최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로 글자나 기호 등을 전송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로서 글자수에 제한이 있는 SMS(Short Message Service), 글자 수에 제한이 없는 LMS(Long Message Service), 사진․동영상 등의 미디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한다.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자문서법(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의 보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원고 A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송되었으므로 원고 A은 그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8)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의한 이행 최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의 목적이나 취지를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자가 '집합건물법'상 서면인지
- 아마도 x (하지만 아래 대법원 판결 이후 전자문서법 3조가 개정됨)
전자거래기본법 [법률 제6614호, 2002. 1. 19, 전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1461호, 2012. 6. 1,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6.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560892 판결
(2) 먼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참조), 전자문서는 그 자체로서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불과하여, 문자나 기타 가독적 부호에 의해 계속적으로 의사나 관념이 표시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문서' 또는 '서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관리규약 및 집합건물법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판결요지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없다.
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합의의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합의의 존부와 내용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데,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그 자체로서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불과하여, 문자나 기타 가독적 부호에 의해 계속적으로 의사나 관념이 표시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문서’ 또는 ‘서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법률에서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의 기록으로 위 조항의 ‘서면’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전자거래’에 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와는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전자거래기본법의 위 규정들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의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별표]에도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문서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효력 및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자서명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없다.
문자가 '근로기준법'상 서면인지
-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x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36941 판결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업무연락 수단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ᆞ기술적 이유 등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근로기준법 제35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cf. 이메일(e-mail)이 근로기준법상 서면인지
- 유효로 볼 여지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 /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cf. 문자가 '형법'상 문서인지
- x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노1305 판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화면캡쳐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조하였다는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문서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든 형법상 '문서'의 개념과,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새로이 형을 과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판시사항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2]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30,000,000원)’으로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범죄사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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