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91(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경매신청채권자의 전세권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배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므로 배당요구한 전세권에 해당하여 전세권은 선순위 후순위 구분없이 소멸된다.

 

 

 

 

조심해야 할 선순위 전세권 관련 사례

(http://www1.taein.co.kr/community/board/news/cst_board_view_newsV2.php?no=5145)

 

배당요구종기후에 배당요구한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기일 후에 신청한 배당요구는 무효이므로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소멸되지 않는다.

 

경매신청한 선순위전세권이지만 못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것은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가 잔액만큼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수할 금액은 없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임차인은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하거나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하거나 둘 다 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이 되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대법원 200940790 참조). 물론 임차인이 배당을 전액 다 받았다면 인수되더라도 실질적인 인수금액은 없을 것이다. 단지,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에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통해 선순위 전세권을 소멸시키면 된다.

 

다가구나 단독주택 등 건물의 일부분에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자과 선순위 세입자가 다른 경우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할지라도 건물의 일부분에 설정되어 있다면 다른 부분에 전입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로서 작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전액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손해배상()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40790,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은 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집행법원은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그 현황조사를 실시한 집행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이나 관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매수신청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신고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한 사안에서, 위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전세권이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잘못된 기재로 인하여 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하고 매각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 전세권을 인수하여 그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매수인에 대하여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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