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입신고날 ‘전액 주택담보대출’… 이젠 제2금융권에서도 안된다

1931LAW 2024. 4. 15. 13:21

금융권, 주담대 실행 전 임차인 확정일자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

임대차계약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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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주인이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액수만 받을 수 있다. 현재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는 제2금융권도 주담대 실행 전 한국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기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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