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사 상가임대차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주택임대차의 경우)
-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예,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법4조1항)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단기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기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96다5568 판결)
-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 임차인 상호 의사연락 없으면 묵시갱신 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됨 (법6조)
- 묵시갱신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후 3개월 지나면 종료됨 (법6조의2)
(케이스)
- 1년 계약 하고 살다가 1년 만기가 도과한 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되었음(1년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단기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 그렇다면 계약 기간은 1년임
- 다만 만기 6~2개월 전 사이 기간에 당사자 사이 상호 의사연락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갱신 됨
- 따라서 1년 단기 기간이 유효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묵시갱신 되고, 임대차 만기는 1+2년 시점으로 볼 수 있음
-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종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됨 (1년 만기 도과시점 중 임차인이 종료통지한 날 +3개월)
- 임차인이 1년 만기 6~2개월 전 사이 기간에 해지 통지를 했다면 묵시갱신 되지 않고 1년 만기 시점에서 계약 종료할 것임
- 임차인이 1년 만기 되기 전이지만 6~2개월 시점은 도과해버리는 바람에 만기 2개월 전~만기시점 사이에 해지통지 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기 기간은 유효'하고, 다만 묵시갱신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은 1년 만기 시점 기준으로 묵시갱신 됨
- 다만 임차인이 해지통지 했으므로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계약 종료됨 (1년 만기 2개월 전~만기 사이 어느 시점 +3개월)
- 임차인이 1년 만기 2개월전 이내 시점에 혹은 1년 만기가 도과한 어느 시점에,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며 1년 만기 기준으로 묵시갱신 되었다고 하며 1+2년이 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
- 단기 기간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는 '단기 기간을 주장할 수 없음'
-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 2년으로 간주
(상가임대차도 유사하게 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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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102069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천안시 동남구 C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2만 원, 임대기간 2020. 12. 4.부터 2021. 12. 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25. 피고에게 '저 이사 나가려면 계약날 맟춰야 하나요? 중간에도 되나요? 정확한 날짜가 담주에나 알 수 있을 거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측이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다시 '저는 오늘부터 3개월 후에는 무조건 나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12. 5. 무렵에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으며, 2022. 1. 4.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주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2021. 12. 4. 피고에게 2022. 1. 3.까지의 1개월분 월차임 42만 원과 관리비 6만 원 합계 48만 원을 입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21. 11. 25. 피고에게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함으로써 2021. 12. 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과 기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 48만 원 중 2021. 12. 4.부터 같은 달 5.까지 2일간의 차임에 해당하는 32,000원을 공제한 448,000원 합계 5,4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는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하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같은 법 제6조 제2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법 제6조의2).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21. 11. 25.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21. 12. 3.까지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을 제시하면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스스로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11. 25. 피고에게, '저는 오늘부터 3개월 후에는 무조건 나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2.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22. 1. 3.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2022. 1. 4.부터 2022. 2. 25.까지의 차임 728,000원[= 월 42만 원 × (1개월 + 22일/30일)]을 공제한 나머지 4,272,000원(= 500만 원 - 72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96다5568 판결
판결요지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12. 20. 선고 95나37901, 95나37918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1993. 4. 24. 자 임대차계약은 1994, 4. 24. 12개월의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그때까지 원고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따라 2년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고들의 임차권은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2년의 최저임대기간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하여진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임차인에게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위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하여진 임대차의 기간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가 2년미만 기간의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고 그 종료에 터잡은 권리(예컨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 한다면,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시점 중 어느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이후의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고 자신이 선택한 기간만료일로부터 추가로 2년 단위(묵시의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은 2년이 될 것이다)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임차인은 매 1년마다 계약일로부터 홀수년이 경과한 시점(최초의 임대차기간을 약정에 따라 1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짝수년이 경과한 시점(최초의 임대차기간을 법규정에 따라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중 어느시점을 선택하여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임대인의 경우는 그 반사효과로서 매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최소한 2번(임차인이 만료일을 어느시점으로 주장할 지 모르므로)이상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넘어서서 임대인을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부당할 뿐만아니라 임대인에게 그 의사에 반한 법의 임대기간 의제를 지나칠 정도로 강요하는 것이어서 계약에 있어서 사적자치라는 기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위 법규정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 이유로 결국 통산기간 3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14654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70,000,000원, 기간 2013. 5. 20. 부터 2014. 5. 19. 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서의 특약사항란에는 "계약은 1년으로 하고, 특이사항 없을시 2년 계약으로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2) 판단
나) 피고의 주장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9. 12개월의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이 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등 참조), 선해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37444 판결
원고는 2005. 7. 5.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3, 2]. 원고는 2007. 7. 5.에 이르러 피고와 전세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재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계약기간은 임차인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1년'으로 정하였다)[갑 1-2]. 그 후, 매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다가, 원고는 2012. 7. 10.에 이르러서도 피고와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기간을 1년(2013. 7. 5.까지)으로 정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갑 1-1, 이하 위와 같은 최종적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다손 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기간은 '2년'으로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은 2014. 7. 5.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2013. 7. 5.로 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그때부터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2년'씩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바라지 않고 해소를 원하는 경우에 그러한 임차인을 위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므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2013. 7. 5.자로 임대차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온 이 사건에서는, 같은 조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의제하여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그 편의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시키는 것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채택하지 않는다.
그 후, 2014. 7. 5.에 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그 기간은 2016. 7. 5.까지 연장되었음이 명백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11. 선고 2021가단56242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3. 26. 피고와 임대기간 2019. 4. 5.부터 2020. 4. 4.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인 2021. 1. 4. 전화로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2021. 3. 4.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하고, 1년의 기간이 만료한 2020. 4. 4.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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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미만의 약정기간 종료 주장 가능 시점, 주석민법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1년의 임대차기간 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5항).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대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종기에 관하여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되기 1개월 전까지 주장해야 한다는 견해* 와 법정간주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 가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사확인을 구하였는데도 임차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다가 임차인이 약정기간 종료 후 법정간주기간 만료 전에, 약정기간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 때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1년이라고 예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통상이긴 하나, 임차인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해서 임대인의 신뢰를 무조건 보호해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계약자유 원칙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임차인 보호를 위함이다. 임차인 스스로 그 보호가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계약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스스로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이미 임대차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리한 주장이라 볼 수도 없다. 후자의 견해에 찬성한다.
*박해식 외 2인, 상가임대차분쟁소송, 법률정보센타(2004), 328.
**김효석, 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제2판), 법률서원(2010),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