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4. 선고 2019고정370, 2019초기294 판결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6. 9. 9.경까지 D 소속 변호사로서 E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변호사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E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서 F구청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로 근무 중인 G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로 심의 및 의결을 하였음에도, G이 위 징계에 대해 E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2016. 10. 5.경 E시장으로부터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이에 대한 항소 소송을 수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1. 주장
가. G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수임 및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후 징계대상자가 아닌 처분권자로부터 관련 사건을 수임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수임행위를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단
가. 먼저, 구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상 수임이 금지되는 사건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과 분쟁의 사회적 실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880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임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피고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징계사건과 그 분쟁의 실체와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E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구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 조항은 장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얻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직무염결성을 보장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 혹은 공적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 변호사의 품위와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되어 어느 일방을 대리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880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소송을 수임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실제로 알게 된 어떤 정보나 사건장악력 혹은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E시와 형성된 관계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② 또한 피고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사건 장악력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의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당사자의 이익이나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는 계속 존재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직무상 처리하였던 사건을 장래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있다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향후 사건을 수임할 것을 기대하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등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위험이 있다. ④ 나아가 변호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여한 징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수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가 잠재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고, 이는 인사위원회 직무 수행 공정성 및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여부나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여부, 사건수임 당사자가 징계대상자인지 또는 처분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구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해석이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사, 위원회 조정위원으로 관여한 사건. 나중에 수임 가능? x
2026. 1. 9.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