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온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 상가임대차법
편저 : 온주편집위원회 / 집필대표 : 황진구 / 집필위원 전휴재
나.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임대인이 위 기간 안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될 수 없다.
1) 갱신거절의 통지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사의 통지이다.
2) 조건변경의 통지
조건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만일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사의 통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