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법원 판례에서의 법 규정들은 '선거일 전 3년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등의 형식으로 규정.

 

그 아래 주택임대차법 관련 서울중앙,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적용할 법 규정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형식으로 규정.

 

초일불산입 적용 시

똑같이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

 


 

(초일불산입)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슈1 판결

 

판결요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7호에 규정된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에서 말하는 “선거일 전 3년간”이라 함은 선거일 전날 24:00을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적하여 계산한 3년 사이를 의미한다.

...

1978. 5. 18 실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라 하였는데 여기서 규정된 선거일인 1978. 5. 18. 전 3년간이라 함은 1975. 5. 18. 00:00부터 1978. 5. 17. 24:00 사이를 의미한다 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것이요

 


(초일불산입)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

근무하던 중 1985.8.23.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고 소유의 트럭에 들이받혀 상해를 입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 이므로( 민법 제157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 즉 1985.8.22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초일불산입)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사망한 날의 전일인 1995. 4. 19.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초일불산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5204886 판결 

민법 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주),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된 기간의 만료일은 2022. 6. 30.이고, 이 날로부터 역산(逆算)하여 1개월 전의 (마지막) 날은 2022. 5. 2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 - 한편, 민법은 기간을 역산할 때에는 초일 불산입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설령 역산하는 기간이 24:00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도 초일은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초일산입)
수원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549506 판결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계약의 만료일은 2019. 8. 11.이고, 이는 그 날의 24:00까지라는 의미이므로 임대인인 원고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는 역산할 때 초일인 2019. 8. 11.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그날을 포함하여 역산한 2019. 7. 12. 전까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2019. 7. 11. 오전중에 도달한 원고의 위 갱신거절의 통지는 위 법에 따른 유효한 갱신거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가 2019. 7. 10.까지는 도달하였어야 하는데 1일 늦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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