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법원 판례에서의 법 규정들은 '선거일 전 3년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등의 형식으로 규정.
그 아래 주택임대차법 관련 서울중앙,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적용할 법 규정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형식으로 규정.
초일불산입 적용 시
똑같이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
(초일불산입)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슈1 판결
판결요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7호에 규정된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에서 말하는 “선거일 전 3년간”이라 함은 선거일 전날 24:00을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적하여 계산한 3년 사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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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5. 18 실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라 하였는데 여기서 규정된 선거일인 1978. 5. 18. 전 3년간이라 함은 1975. 5. 18. 00:00부터 1978. 5. 17. 24:00 사이를 의미한다 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것이요
(초일불산입)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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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중 1985.8.23.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고 소유의 트럭에 들이받혀 상해를 입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 이므로( 민법 제157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 즉 1985.8.22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초일불산입)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사망한 날의 전일인 1995. 4. 19.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 주택임대차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초일불산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5204886 판결
민법 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주),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된 기간의 만료일은 2022. 6. 30.이고, 이 날로부터 역산(逆算)하여 1개월 전의 (마지막) 날은 2022. 5. 2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 - 한편, 민법은 기간을 역산할 때에는 초일 불산입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설령 역산하는 기간이 24:00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도 초일은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초일산입)
수원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549506 판결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계약의 만료일은 2019. 8. 11.이고, 이는 그 날의 24:00까지라는 의미이므로 임대인인 원고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는 역산할 때 초일인 2019. 8. 11.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그날을 포함하여 역산한 2019. 7. 12. 전까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2019. 7. 11. 오전중에 도달한 원고의 위 갱신거절의 통지는 위 법에 따른 유효한 갱신거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가 2019. 7. 10.까지는 도달하였어야 하는데 1일 늦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